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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3국 시장보호주의에 대한 조치 강화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태웅
  • 2007-04-19
  • 출처 : KOTRA

EU, 제3국의 시장보호주의에 대한 조치 강화

- 해외수출시장 접근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 시장접근 억제국가 WTO 제소 위협 -

 

보고일자 : 2007.4.19.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유럽기업의 해외수출시장 접근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도하(WTO)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EU 당국은 지재권 보호가 미약하거나 시장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3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

  - EU집행위는 4월 18일, “Strong Partnership to deliver Market Access for European exporters"라는 제하의 커뮤니케(초안)를 채택

 

 ○ EU집행위의 새로운 수출전략은 EU의 신규 글로벌 무역정책의 일원으로 해외수출시장(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개도국 시장)의 무역장벽을 깨어 유럽기업들에 새로운 수출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

  - 유럽기업들이 수출국시장 현장에서 부딪치는 교역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출장애요인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

  - 집행위와 회원국 및 유럽기업 사이에 지방분권적으로 파트너십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피터 만델슨 EU집행위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EU기업들은 신흥국가들 시장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EU는 유럽기업들이 신흥국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집행위는 집행위대로 회원국은 회원국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제각기 행동을 취했던 것을 지양

  - 집행위와 회원국, 기업 간 협조하에 핵심 수출시장의 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을 통해 EU기업들이 타깃시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방안을 제안

 

 ○ EU집행위가 신규 해외시장 접근전략을 내 놓은 것은 최근 한미 FTA협정 체결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양자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앞으로 그러한 무역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개시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기존 세계교역의 무역장벽의 그림이 변화될 전망에 대비한 것으로 보임.

  - EU집행위가 원하는 무역장벽의 완화는 관세율 인하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겨냥하고 있음.

 

 ○ 만델슨 집행위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지재권 보호를 약속했으나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중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 EU집행위의 강경한 태도를 입증(미국은 지난주 중국의 지재권 미준수 혐의로 중국을 WTO에 제소).

 

□ EU집행위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조치

 

 ○ 액션 위주로 집행위, 회원국, 유럽기업 간 밀접한 협력

  - 해외시장 진출 전 기존 무역장벽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사무소 설치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재원의 차별적 사용

  - 우선시장, 우선산업분야, 우선문제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재원을 분별없이 다방면에 분산 사용하는 것을 지양

  - 핵심시장, 핵심분야 우선 문제(지재권)를 설정해 우선 분야에 재원을 집중

 

 ○ 무역협상이 주는 가능성 활용 최적화(도하협상, 신규 자유무역협상)

  - 제3국이 국제무역규정과 쌍방 무역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시 관찰(분쟁해결 규정과 EU 무역방어수단 사용)

  -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지원(기업지원 서비스 등록, follow-up, 시장접근 데이터 품질 향상)

 

□ 시사점

 

 ○ 멘델슨은 집행위원은 “EU가 보호주의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과 병행해 교역국들이 EU와 같은 수준으로 시장 개방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WTO 규정이나 기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완강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

 

 ○ EU 기업단체는 중국이 국제무역규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만 EU기업들이 받는 피해액만도 2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고 추정한데 이어 멘델슨 집행위원은 브라질 시장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EU는 보호주의국가들이 수입시장을 개방토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사용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임.

  - EU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EU기업들은 그러한 조치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EU집행위의 태도는 앞으로 한-EU FTA협정에도 반영돼 특히 비관세장벽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집행위, L'echo(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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