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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국에서 본사로의 로열티 지급에 문제제기 시 해결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16
  • 출처 : KOTRA

중국 세무국에서 본사로의 로열티 지급에 문제제기 시 해결방안

 

 

보고일자 : 2007.3.16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kotra.or.kr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상태에서 중국 투자기업이 매출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한국 본사에 송금할

경우 세무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의 대처방안을 소개함.

 

 사전 인증을 받아 로열티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로열티 지급은 로열티 계약서를 과학 기술국 등 관련 당국의 기술검토를 거쳐 사전 인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전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세무국의 간섭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상급기

           관에 이의 제기를 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로열티 지급의 근거에 대해 중국 정부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승소하기가 어렵고,

           세무국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로열티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무작정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함.

 

     또한, 세무국에서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이므로 이에 대해 너무 민감

           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세무국 관계자

           를 설득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로열티 지급을 위법으로 간주한 세무국의 통지서 내용(예시)

 

      - 로열티 지급을 중단해라

      - 로열티 지급문제는 상업행위이므로 기업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세무국은 로열티 지급 시

 10% 원천징수와 이익 후 배당 시 24% 세금이 부과됨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귀사는 A시 소재 한국 대기업인 B사의 가공협력사로서 귀사의 기술은 B사의 기술이지 귀사 기술로 간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한 근거, 기술료의 본사사용용도를 제시해 로열티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 이런 정당성 제시 없이 계속 로열티 지급을 한다면 우리 세무국은 한국 세무국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추가

           세무조정 및 귀사 세무등급 강등 조치도 할 수 있다.

      - B사도 로열티 지급에 대해 우리 세무국에서 조사를 해 조정할 것이며, B사 협력기업도 로열티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리강화를 할 것이다.

      - 우리 세무국장은 2007년도에 외자기업 소득세와 이전가게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사는

           신흥은 로열티를 계속 보내고 세무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본사와 협의      

           해 회신해 주기 바란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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