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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초안 8차 심의 주요 수정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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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3.15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물권법 초안 60군데 수정
○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 물권법 심의에서 물권법 초안이 이미 상당부분 마무리됐으나 법률위원회와 심의에 참여한 일부 대표들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초안내용 중 약 60군데가 수정됨.
- 3월 12일 개최된 전인대 5차 회의 주석단 2차 회의에서 전인대 법률위원회 양징위(楊景宇)주임은 물권법 초안 8차 심의에서 수정된 주요 6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모순수정
○ 이번 8차 심의에서는 물권법 7차 심의안 제8조의 '기타 법률이 물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돼 있을 때, 있으면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과 246조의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과 이 법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상호모순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8조는 특별법 우선주의를 내세워 기타 법률과 물권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했으나 246조는 물권제도의 일종인 담보법과 물권법이 상충할 때 물권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법률간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이에 8차 심의에서는 8조 조항을 '기타 관련법률이 물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돼 있을 경우, 이 규정에 의거한다'고 수정하고 246조에 대해서는 '담보법과 이 법이 불일치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로 문구를 수정함.
□ 소유물권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추가
○ 7차 심의안 3장 물권의 보호에서 '부동산과 유동자산이 훼손될 경우 권리인은 수리, 보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8차 심의에서는 이 내용이 '동산과 유동자산이 훼손될 경우 권리인은 수리, 보수, 교환,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됨.
- 이는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 교환이 가능하지만 농경지 등 부동산이 오염됐을 경우 '수리'가 불가하므로 '원상복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임.
□ 집체경제조직명의의 결정으로 인한 해당구성원 권익침해도 구제대상
○ 7차 심의안은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의 책임자가 결정한 사항이 집체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이에 대한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으나 8차 심의에서는 단체명의로 결정된 사항이 단체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번 심의에서는 이 부분이 '집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의 결정이 집체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받은 집체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됨.
□ 유실물 습득일 수취통지기한 삭제
○ 7차 심의안은 습득한 유실물이 권리인에게 반환돼야 하고 습득인은 유실물 습득일로부터 20일 내에 권리인에게 수취할 것을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부문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 내용도 8차 심의에서 수정됨.
- 이번 심의에서 일부 대표가 습득일로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법률위원회는 이 내용을 '습득한 유실물을 권리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습득인은 적정시기에 권리인에게 수취를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부문에 송부한다'고 수정하고 기한제한을 삭제함.
□ 법률, 행정법규가 저당을 금지하지 않는 기타자산은 모두 저당 가능
○ 7차 심의안은 '저당 가능한 자산을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저당 가능한 기타자산'이라고 명시하고 '저당이 불가능한 자산을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저당이 불가한 기타자산'으로 명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법률위원회는 저당행위는 민사행위에 해당되므로 법률이 저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은 자산은 모두 저당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힘.
- 초안 179조의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저당 가능한 기타자산'을 '법률과 행정법규가 저당을 금지하지 않는 기타자산'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함.
□ 동산저당등기는 저당인 주소지에서
○ 7차 심의안은 동산을 저당할 경우 '동산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분에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일부 대표가 심의과정 중 동산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동산 소재지가 자주 변동되므로 저당인 소재지에 등기하는 것이 실제상황에 부합된다고 건의함.
- 이에 따라, 8차 심의에서는 '동산 소재지'가 '저당인 주소지'로 수정됨.
자료원 : 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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