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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주택공적금제도 개선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14
  • 출처 : KOTRA

中, 올해 주택공적금제도 개선 추진

 

보고일자 : 2007.3.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 저소득층 고려한 주택공적금 제도 연구

 

 ○ 중국정부는 주택여건을 개선하는데 주택공적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저소득 가정을 고려한 주택공적금 정책실시를 연구 중임.

  -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도시지역 내 고정직업을 보유한 농민 공에게도 주택공적금제도를 실시하고 2007년 건설부 사업계획에 주택공적금 관리강화를 정식으로 포함해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관리강화의 목적으로 주택공적금 운영관리와 공적금 사용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할 예정임.

  - 2006년 6월까지 중국의 주택공적금 개인대출은 전체의 45.8%로 매우 낮으며 일부 주택공적금관리센터와 분점은 개인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일도 있어 주택공적금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세금누락, 납부격차 등 문제점 많아

 

 ○ 기업이 부담하는 주택공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인센티브등을 주택공적금조로 지급하는 세금누락이 자주 발생하면서 과도한 주택공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옴.

  - 왕광타오(汪光燾) 건설부 부장은 2007년 전국건설업무회의에서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이 법정최저 비율보다 낮아서도 안 되나 과도납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지난해 11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주택공적금 담보대출이 실제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게만 활용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성격의 공적금제도를 사회 전 계층이 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산동경제학원부동산경제연구소(山東經濟學院房地産經濟硏究所) 궈쑹하이(郭松海) 소장도 동일지역 내 근로자 간 주택공적금 적립총액이 수입에 따라 열 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힘.

 

 

□ 전체 근로자 60%만이 주택공적금 납부

 

 ○ 지난해 개최된 주택공적금경험교류회(全國住房公積金經驗交流會)에 따르면 중국 내 주택공적금 납부근로자는 전체 재직자의 약 60%로 열 명 중 여섯 명만이 주택공적금을 내는 셈임.

  - 지역별로는 하이난성(海南省), 헤이룽쟝성(黑龍江省),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 구이저우성(貴州省)의 경우 납부비중이 전체의 50%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일부 지역의 납부 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작년 9월 발표된 ‘주택공적금제도정비연구’(完善住房公積金制度硏究) 보고에 따르면 경제 구조조정과 국유기업개혁과정 중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의 개인주택공적금 계좌가 휴면 상태임.

  - 일부 지방정부는 주택공적금제도가 외국자본 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적금제도에 대해 비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옴.

 

 

□ 주택공적금 제도란?

 

 ○ 주택공적금은 기업이 내는 금액과 직원이 소재지역 주택공적금관리센터를 통해 개인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이 있으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 모두 직원소유로 주거용 주택 구입, 건설, 보수에 사용됨.

  - 건설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직원의 주택공적금납입비율은 납부기준수의 5%를 초과하거나 12% 미만이어야 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납부기준수((基準數)는 직원 근무소재지의 사회통계부문이 발표한 전년도 월평균 급여의 세배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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