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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소비자보호법 발효 이후 불만제소 늘어
  • 경제·무역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김완수
  • 2007-03-09
  • 출처 : KOTRA

이집트 소비자보호법 발효 이후 불만제소 늘어

- 저가 불량상품 거래축소로 중고가의 한국산 시장진출 확대 기대 -

 

보고일자 : 2007.3.8

김완수 카이로무역관

 wskim@kotra.or.kr

 

 

□ 정보내용

 

 Ο 이집트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06년 5월 19일부로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보호기구(consumer protection agency)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례가 2007년 2월 말 현재 5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무역관 조사결과 나타남.

 

 Ο 소비자보호기구에 제소된 약 50건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보면 절반가량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높아진 눈높이로 인해 구입 가격대비 제품의 규격, 성능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Ο 소비자보호법과 이 법 시행령(Executive Regulations of the Consumer Protection Law)의 정식 발효에 따라 그간 수입품을 비롯해 모든 거래상에서 불거진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이 보다 투명한 공식적 절차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돼 질 것으로 민간 소비자단체와 정부는 크게 기대하고 있음.

 

 Ο 소비자보호기구(consumer protection agency)는 보다 실효성있는 소비자구제를 위해 현재 상근 인원은 10명에서 30~40명 수준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사무실도 카이로 시내에서 최근 설치된 카이로 외곽의 IT 전문단지(Smart Village)로 확장 이전할 계획임.

 

 

□ 참고

 

 Ο 새로 제정된 이집트의 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 총 24조(2006.5.19일 발효, 시행령 별도)

  - 취지, 제품의 하자, 거래 당사자 정의(1조)

  - 수입업체에 대한 의무 포함(3조)

   · 제품 외부에 성능, 규격,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아랍어 Label 부착

  - 전담기구 설치 및 법적 권한, 법적 구제 등을 명시(12~21조)

  - 벌과금 부과(24조)

   · 최소 5000EGP(US$ 878)~최대 10만 EGP(US$ 1만 7540), 재발 시 2배

 

 

□ 무역관 평가

 

 Ο 그간 현지 제조업체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해온 이 소비자 보호법이 정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제소가 가능해져 현지 소비자단체(NGO)와 일반 소비자들은 공급업체의 입장과는 달리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Ο 그리고 현지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한 규격표시가 의무화, 투명화됨에 따라 생산-수입-포장-운송-통관-전시-판매 등 거래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는 제품하자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지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Ο 특히 외국 수입품의 경우도 포장, 규격, 제조업자 표시, 제품성능, A/S 등에 있어서 국내산과 동일하게 적용돼 중국산 등 불량 저가수입품의 대량 유통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됨.

 

 Ο 아울러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현지에서 중고가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산의 제품에 대해는 일정분 소비자 구매증대로 인한 수입확대 가능성과 사전 수입업자의 QC(품질관리)로 인한 최종 소비자가격의 상승가능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음.

 

  

자료원 : 이집트 상무성, 소비자보호기구(Consumer Protecion Agency), 관련법규, 현지 업계 및 무역관 분석

참고 : 이 법 및 시행령은 무역관 보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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