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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세 현대화 및 간소화 시행
  • 투자진출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서주영
  • 2020-06-25
  • 출처 : KOTRA

- 파라과이 행정부 국세 현대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제 6,380호를 시행-

- 배당수익세(IDU) 세법 개혁 -

 

 

 

파라과이는2020 1 1일부터 개정된 파라과이 세법을 시행 중이다. 국회는 지난 20199 25일 개혁 세법으로 더 알려진 '현대화 및 간소화 조세법' 개정안을 제정했으며, 공표 후 90일 이내에 효력 발생조건으로 개정된 이법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결국 민간 부문에서 90%의 합의로 승인이 되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조세법을 바꾸면 3억 달러의 추가 징수액이 예상되며 이는 오로지 교육, 보건 및 안보 부문에 사용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 법안은 순조롭게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상원에서는 협동조합과 마킬라도라 기업등을 배당 수익세(IDU)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하원에서는 담배, 음료 및 일부 제품에 대한 세금 최대 요율을 줄였다.

 

세금개혁을 통해 더 많은 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확립 기대

 

파라과이 재무부 국세국(Subsecretaria de Estado de Tributacion -SET)Oscar Orue 차관은 28년만에 조세 제도의 변화는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개인 소득세 (IRP)와 같은 직접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헌법에 따라 가장 높은 소득자에게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훨씬 더 탄탄한 형식의 소득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소득세 점진적 시행 예정

 

정부는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인세(IRE)의 경우, 규정이나 양식 변화로 인해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납부시행 예정이며 납세법 제6,3803조항인 평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어 6~7월부터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소득세법 주요 변경 내용

 

개정세법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세법은 기업세와 농업 소득세를 포함하여 법인세(IRE)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며 일반 IRE 비율은 10%로 해당 연도의 순수익에 적용되며 비거주자(IRNR)에 대한 소득세 제정 및 농민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등이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감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제도가 만들어져 소규모 납세자들은 전년도의 매출실적(FACTURACION)에 따라 산정되는 고정액의 월 세액 납부하게 된다.


구분

적용

세부내용

법인세(IRE)

IRACIS, IRAGRO 세금 비율 통합 10% 부과된다.

 - 이전가격규정 도입 및 공제범위 축소한다

 - 기업세와 농업 소득세를 포함하여 법인세(IRE)를 일괄적으로 통일한다

 - 일반 IRE 비율은 10%이며 해당 연도의 순이익에 적용된다

 - 대상은 수탁 사업과  지분 투자 자금 그리고 합작 투자 계약이 있으며 국외에서 진행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세는 세금 징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IR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이 20억 과라니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현재 소득세를 동일한 결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8천만 과라니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소득의 월 0.1% 를 지불하고 영세납세자는 VAT를 지불하지 않으며 영업에 대한 영수증만 발행한다.

 -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세 면제가 지속되지만, 국제운송 서류를 발행한 회사만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수익세

(IDU)

8% 15% 부과된다.

 - 배당, 투자수익, 배당수익에 적용세율 간소화 하였다.

 - IDU 세금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i) 해당 국가에배당수익세(IDU) 세금 적용율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이 취득한 배당금의 8% 적용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이 취득한 배당금에는 15% 적용한다. 또한 이 요금들은 누적되지 않는다.

 -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 송금하는데 적용되는 세금 부담은 27.32%에서 23.50% 감소되었다.

 -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사업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실세금은 17.20% 적용된다.

 - 기업이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대출을 제공한 경우 이익 분배 추정이 유지되며 회사 설립 목적에 준하여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대출 포트폴리오의 2%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 12개월 이내에 누적된 이익의 자본화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 분배를 추정한다.

 -법이 정하는 회계연도에 파트너 주주가 국내에 있는 경우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배당수익세

 (IDU) 5% 감액율이 적용되고 국외에 있을 경우 배당수익세(IDU) 10% 적용한다.

 - 500 달러 이상의 농산물 산업화를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를 회사가 이익을 분배할 IDU 해당하는 비율의 20% 감액이 적용한다.

개인소득세(IRP)

일부 납세자는 공제와 면제가 가능하며 연소득 8천만 과라니(미화 12,500달러)로 과세대상 고정하여 8%~10%로 점진적 적용된다.

 - 개인용역사업자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배당수익세(IDU)에 의해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 소득과 개인 서비스 제공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혜택을 준다.

 -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금액은 각 유형의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하며, 이는 해당 유형에 관련된 소득의 생성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될 수 있다.

 - 세금 적용율은 소득 및 자본 이익의 8%, 각 섹션 또는 규모에 포함된 순소득의 부분에 따른 개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8%, 9% 및 10%를 적용한다.

 -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 직불 카드 및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생성된 지출은 조세업무의 관련 문서로 사용이 가능 하다

비거주 소득세 (IRNR)

15% 적용된다.

 - 본 세금은 파라과이 비거주자가 파라과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IRP/IRE 부과대상 활동에 종사하는 비거주 자연인/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 디지털 서비스관련 조항신설 되었으며 15% 세금 적용율은 총수입의 30%에서 100%까지 추정되는 순소득에 적용된다.

 - 일부 과세 대상의 실질 세금 적용율은 증가하고, 부동산의 대출, 임대 및 판매에 의해 발생된 이자율과 통제 대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자율은 감소 하였다.

 -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한 파라과이 회사에 대해 양도주식에 대한 세금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IVA)

5-10%

 - 생필품, 의약품 5% 로 하향 조정되었다.

 - 자연상태, 1차가공 수출품에 대한 환급을 폐지한다.

 - 개인사업자통한 자동차구매시 세금 크레딧 30% 공제한다.

 - 전자결제 사용시, 중개 금융 기관은 VAT 징수 대리인 역할을 한다.

 - 수출화물 운송 및 국제 운송 서류 발행자만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 Resimple 체제에 등록한 납세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인 경우에만 5% 부과하며 다른 모든 경우에는 10% 세율 적용한다.
 

선택적 소비세 (ISC)

1-50%

 - 담배, 음료 최고세율 일부 인상한다

 - 발효 1년후 세율 조정 가능하다.

 -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항공기도 세금 부과 되며,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선박에만 영세율 적용한다.

 -100gr 당 500칼로리 이상을 초과하는 포장 식제품들에 대하여 2%의 세금이 부과된다.

*: (2020617일 기준) 환율 미화 1달러 = 6,400과라니

자료: 파라과이 현지 신문 기사


배당수익세 (IDU) 기본 방향

 

  구분

내용

개념

 ◦ 거주/비거주자인 자연인/법인이 투자한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 배당금, 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한다.

 ◦ 1인기업, 각종형태의 법인(회사), 공공공사 컨소시움, 투자전문펀드(신탁) 법정/선택적 준비금 분배, 자본출자로 발생하는 감자도 적용된다.

공제조항

 ◦ 협동조합

 ◦ 공제조합

 ◦ 마킬라기업

납세자

 ◦ 투자수익/배당/배당수익을 받는 거주/비거주 자연인 또는 법인

 ◦ 상기 법인에 투자한 펀드(신탁)

형태

 ◦ 원천징수 (법인의 경우)

  - 거주자 8%

  - 비거주자 15%

납세의무 발생시점

  주식회사 : 배당지불 결의 시점

 ◦  유한회사 : 배당금 등 지불시기 명기한 정관에 의거 또는 회계년도 마감 후 4개월

 1인 회사 : 회계년도 마감 후 4개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수익의 재투자가 가능하다

특례조처

 ◦ 발효(2020.1.1) 전까지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아래 특례적용한다.

  - 거주자인 대주주/주주에게 지불된 수익에 대하여는 5%

  - 비거주자인 대주주/주주에게 지불된 수익에 대하여는10%

 해당 법 관보게재로 부터 1년간 특례적용한다

농업분야 특별 감세

 농산물 원자재 부가가치 창출목적으로 법인에 투자한 대주주/주주는IDU 20% 감세되며 단, 총액 5백만불 이상 규모로 5년간 감세혜택 부여한다.

 ◦ 2014년부터 기산하여 법 시행전까지 투자한 총액을 포함한다.

자료: Deloitte (세금 및 재무 관련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사)

 

전문가 의견

 

아순시온 무역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세국(Subsecretaria de Estado de Tributacion -SET)20205월까지 납세금액은 49,000억 과라니로 작년 동기 대비 23.7% 감소했다. 파라과이는 COVID-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SET에서는 1-5월 세금 납부 기한연장과 할부 납부 등 조처하였다고 언급했다.

 

최근 10년간의 파라과이 경제발전 특히 핵심산업인 농축산분야 와 건설분야 발전 수준에 맞는 세법이 필요했으며이번 세법개정은 향후 파라과이 경제발전의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명했다.

 

아순시온 무역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K2SL Consulting. S.R.L 컨설팅회사 전문 회계사S씨는  파라과이 국민은 재원 마련 필요성으로 과거보다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세법 개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며, 이를 감안해 국가는 국민 부담을 파악해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분배 구조에 맞춰 선진국과 같은 소득 세제로 가기 위해서 세금 통합이나 폐지 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파라과이 세금 및 재무 컨설팅 회사 Deloitte에 따르면 이번 국가의 국세 현대화 및 간소화 시행은 직접세 결정과정을 간소화 하며, 적자 지속기업에 대해 고려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세법 개혁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파라과이의 낮은 법인세율은 파라과이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투자 요인 중 하나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유치에 영향을 받을 듯하나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세법 시행으로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파라과이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 세무사를 통해 세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파라과이 국세청(Ministerio de Hacienda), 과세국 (Subsecretaria de Estado de Tributacion -SET), 각종 파라과이 언론사, Deloitte (세금 및 재무 관련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사), K2SL Consulting. S.R.L, 최원영변호사, KOTRA 아순시온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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