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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로코 화장품 시장진출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나범근
  • 2020-06-22
  • 출처 : KOTRA

유재범 (Korea Beauty Maroc 대표, 글로벌 지역전문가)


- 최근 모로코의 수입적자 확대로 화장품을 비롯한 미용제품의 수입절차가 까다로와 지고 있음 -

- 유럽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의 각축장인 모로코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시장접근 방법 고민 요구 - 




. 서두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의 입구(유럽에서의)에 위치한 아랍계 무슬림 국가로 예전 스페인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를 대다수 지배한 북아프리카의 강자로 오랜기간 군림하였으며 지정학적 여건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융합된 이슬람 국가로 특히 여성들의 미모가 뛰어나며 그들도 이 사실에 자부심 또한 높다 할 수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터부시되지 않으며 많은 여성들이 패션 및 화장품에 관심이 높고 구매량과 횟수도 많은 편이다. 

또한, 모로코는 근대부터 역사적으로 프랑스 문화와 친밀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유럽산 특히,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에 친숙하다. 모로코는 현재 유럽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의 각축장인데, 프랑스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인 가운데 터키산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잠식이 4~5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암시장을 통해 수입된 인도산과 조악한 품질의 중국산 화장품이 골목 상권에 침투하여 모로코 식약청의 단속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 미용제품의 수입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개편하여 시장의 혼동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관공서마다 새로운 법의 해석이 달라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이며 이는 수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누적으로 외환관리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정황이 여러곳에서 표출되며 이는 당연히 소비재 수입 업체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관은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대적인 스페인 접경지대의 밀무역 단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항구를 통한 변칙적인 인보이스 조작이나 제품 바꿔치기 등의 행위가 대량 적발되어 중국 수입상들은 폐업 수준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골목상권에서 점유를 높이던 중국산 저품질 미용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고품질 중저가의 한국 상품의 좋은 기회라 할수 있겠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 수출로 자금이 넉넉해진 국내 수출업체들과 일부 메이커들이 중동 및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모로코 시장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언어, 문화적 차이 및 수입과정의 어려움으로 진출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수입업체도 많은 타격이 불가피하며 수속 비용도 엄청나게 상승하여 사업에 애로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추가된 서류의 하나인 독성인증서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기도 어려우며 검사비용 또한 엄청나게 높아 제조사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강화된 통관검사도 기간과 비용이 더욱 상승하여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 모로코에서 화장품 수입허가 방법 

모로코는 아직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서 각종 서류의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모로코 관공서는 전산화가 미흡하여 타 기관의 문서를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이 타국의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신뢰성 높은 기관의 인증을 받는게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자유판매인증서를 국가기관이 아닌 화장품협회에서 발급 대행하는 관계로 모로코 관공서에서 인정받기 불가능하므로 많은 업체들이 처음으로 수출에 좌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현지에도 표준화된 서류 인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로코 담당자의 재량과 한국에서 서류를 공증해주는 기관의 네임밸류에 따라 수입허가가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류준비 방법 (자유판매 인증서)

  • 1) 자유판매 인증서 (사본 인정 불가능)

    자유판매 인증서 그 자체를 모로코 식약청에 제출하지 말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공증을 득한 후 기관의 스탬프가 찍힌 원본을 제출한다.

  • 2) 제조사와 수입 유통사간의 제품 공급 계약서

    최근 추가된 서류로서 양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된 아랍어나 프랑스어 공급계약서의 원본을 첨부 해야하며 이는 소규모 수입업체의 경우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어 업체의 난립을 막는 장치이다.

  • 3) 각 제품의 독성검사 인증서

    한국이나 현지 혹은 유럽등지에서 공인된 검사기관의 서류 원본을 제풀한다.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제품이 결합된 키트형식의 제품의 경우 각각의 제품을 따로 인증 받아야한다.

  • 4) 성분 검사서

    독성검사와 같은 방법이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보유한 영문 인증서가 통용 가능하다.

  • 5) 제품 사양표

    각 제품의 규격 인쇄내용 실물사진등을 포함한 형식으로 전자저장 장치에 담아 실물을 제출한다(USB메모리등).

  • 6) 기타서류

    말그대로 기타서류로써 식약처가 요구하는(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별도의 서류가 발생할수 있다. 


. 모로코 내 화장품 유통 상황

1) 쇼핑몰

모로코는 일반 소비재를 포함하여 대형 쇼핑몰이 유통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장품의 경우 수입 고가 브랜드와 자국 고급브랜드는 물론 유럽산 중저가 브랜드 또한 쇼핑몰에 많은 매장을 두고 있다. 쇼핑몰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군의 제품이거나, 인기 브랜드 위주로 대량 판매를 선호하므로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판매량이 적은 기초화장품을 많이 구비하지 않는 편이며 특히, 마스크팩과 같이 저가 제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2) 로드샾

많은 브랜드가 로드샾에 투자를 하며 저렴한 인건비와 임대료 덕분에 보다 다양한 제품군을 진열하며 주요상권 외에도 주택가 도로에서도 심심치 않게 브랜드 로드샾을 찾아 볼 수 있다.

3) 종합 화장품 매장

주택가나 주요상권을 가리지 않고 아직도 많은 수의 종합매장이 영업중이며 이들 매장은 유명상품과 심지어 모조품, 중국산 밀수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즐겨찾고 있으며 대부분 10년 이상의 업력으로 단골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모로코의 주요 판매처라 할 수 있다.

4) 약국, 드럭스토어

모로코에서는 약국(Pharmacy)과 소형 드럭스토어(Parapharmacy) 또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요 축이며, 주로 스킨케어와 기능성 화장품들을 판매하며 전통 요법의 향료 등을 같이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높은 편으로 주로 중고가의 제품들을 판매한다.

5) 대형마트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들도 화장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 코너에 일반 진열과 특판임대 코너 등을 유치하여 사입판매와 진열장 임대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대부분 중저가의 제품으로 로레알 등의 유명브랜드 코너도 볼 수 있다.

 

. 결어

모로코는 현재 한국산 화장품의 초기 진출단계로 시장가능성이 크며,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의 폭발적 인기덕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이미 시장을 적극 개척중이므로 품질 좋은 제품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시장 통로의 역할에 적합하여 차후 시장확대 가능성 또한 높은데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여 모로코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한국산 브랜드 간판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

* 본 기고는 코로나확산 이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후 전망 또한 동 상황을 배재한 일반적 상황에 기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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