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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발표
  • 투자진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Pakinam Magdy Awad Hassan El Batout
  • 2020-04-07
  • 출처 : KOTRA

- 기존 투자가에도 인센티브 적용 가능 -

- 시행령 핵심산업 관련 한국 기업에 투자 확대 긍정적 전망 -

 



개요

 

  ㅇ 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매드불리는 2020년 2월 16일, 작년 8월에 개정한 이집트 투자촉진법 2017/71호에 대한 시행령(시행령 2020/제6호)을 발표함.

    - 핵심 내용은 초기 투자에만 적용되던 인센티브를 증액 투자 건으로 확대하는 것임. 

 

  ㅇ 기존 사업들은 인센티브 조건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증액투자, 또는 프로젝트 확장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함.

    - 기업 활동의 확장은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항에 명시된 활동으로 제한함.

    - 투자사업의 확대는 투자촉진법 시행일 이후에 인정됨.

    - 기존 사업에 생산력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추가해야 함.

    - 증액투자를 실시할 시 별도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함.

 

목적

 

  ㅇ 무스타파 매드불리 총리는 이날 신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기존 투자사업까지 확대해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 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라인 개설, 향후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촉진법에 규정된 특별 및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투자촉진법 인센티브 수여 범위가 신규 사업으로 한정돼 시장 경쟁을 해치고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일부 기존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발표함.

 

주요 내용

 

  ㅇ 시행령 2020/6 1

    - 기업 활동의 확장은 투자촉진법 및 집행규정에 따라 지정된 분야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한다.(제조, 농업, 무역, 교육, 보건, 교통 및 운송, 관광, 주택, 건설, 스포츠, 전기, 에너지, 천연자원, 수도, 통신기술)

    - 투자사업의 확대는 투자촉진법 시행일(2017.6.) 이후로 인정된다.

    - 증액투자는 기존 사업에 생산력 및 산출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추가해야 하고, 이는 이집트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 GAFI) 산하 평가위원회의 감정 과정을 거쳐야한다.

    - 모든 확장은 각각 독립적이고 정기적인 회계장부과 손익계산서를 소유해야 한다.

    - 증액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수여는 생산 증가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제한한다.

      · 투자청 이사회는 새롭게 개정에 규정된 규칙과 조건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규정에 관련된 세부 결의안을 향후 발표할 예정임.

 

  ㅇ 시행령 2020/6 2

    - 투자청의 집행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1'에 명시된 규칙 및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증액투자에 대해 전술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련 인증서를 발행한다. 해당 사업의 법적 대리인은 시행령 2020/6, 1조에 명시된 조건의 증명서류와 함께 투자청 집행위원장에게 서면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상세 내용

 

  ㅇ 투자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됨.


인센티브 종류

상세 내용

일반

- 투자 프로젝트 생산설비로 수입된 기계 및 장비류에 대한 관세를 2% 단율 세율로 적용

특별

- 개발이 시급한 지리적 위치(저개발지역)A구역, 그 외의 위치를 B구역으로 각각 명명함.

- A구역은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50%에 과세대상 순수익 차감 혜택을 제공, B구역은 30%의 비율로 적용함.

- 모든 경우에 감세액은 사업시행일 전까지 사업 시행자본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가

-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시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 통관창구지정 허용

- 특정 전략물품 관련 사업 시 정부 소유 토지의 무상 혹은 저가 제공

- 프로젝트 개시 후 매입한 토지에 전력회사 연결 비용 및 기술 훈련비용의 일부를 분담.

- 토지 구입 후 2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하는 데 성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 매입대금 환불

    

인터뷰

 

  ㅇ 아라파 홀딩의 투자관계진흥 매니저 Nourhan Zaazou

    - 새로운 시행령은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분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정성을 도모하고 투자 환경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이번 시행령을 놓고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벗어나 신규 투자자들에 인센티브가 돌아갔던 상황을 정부가 나서 기존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함.

 

  ㅇ 이집트 규제개혁개발청(ERRADA)의 홍보본부장 Ms. Tasneem Kharil

    - 투자촉진법 개정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많은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투자 확장을 고려할 것이며, 이번 입법으로 인해 이집트의 경제 입지를 강화하고 GDP, 생산성과 같은 이집트의 경제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산업근대화센터-IMC의 수출개발 프로그램 매니저 Ahmed Farag

    - 제조업, 농업, 무역 등 핵심산업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제조업체들에 이번 법안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현지업체에 적절한 생산라인 및 제조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함.

  

한국 투자가를 위한 시사점

 

  ㅇ 이번 시행령은 신규 투자자들에 국한되던 인센티브를 기존 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투자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한국 기업들 또한 명시된 인센티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이집트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센티브 확대 대상자가 투자촉진법 개정일(2019.7.)이 아닌 투자촉진법 본법의 발효일(2017.6.)로 명시돼 있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관련 상세 법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

    - 2017.6.1. 이후 기계 도입, 부지 매입 등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이집트 통계청의 한국 담당관인 Marwa Hussein(+20-122-717-8641)에게 안내를 받거나 KOTRA 카이로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핵심 산업으로 분류된 제조업, 농업, 무역, 교육, 보건, 교통, 관광, 주택, 건설, 스포츠, 전기, 에너지, 천연자원, ,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제조기계나 생산 라인 또는 재료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촉진법을 통해 향후 전망되는 투자 확대는 대이집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자료: 이집트 관보, 주요 일간지,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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