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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9-11-29
  • 출처 : KOTRA

金盛恒财务有限公司김동홍 대표



중국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경제격차가 매우 심하다. 경제발달지역은 지역총생산(GDP)에서 민영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세금 수입에서 민영경제의 기여율도 50~60% 넘어섰다. 반면, 동북3성 중 가장 발달한 랴오닝성의 경우 민영경제의 GDP 기여도가 60% 상회하나 세금수입에서 민영경제의 비중은 30% 불과하다.민영경제 활력을 살리는 것이 동북지역경제 살리는 길이다.


지난 2018 12 8 랴오닝성은 산하 각급 정부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민영경제발전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民营经济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의견6 방면에 걸쳐 민영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한 23가지 조치를 내놓았으며, ‘6가지 세금, 2가지 행정비용(六税两费)** 대한 경감폭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최대 50% 인상했다. 선양시 정부에서도 439 조치를 포함한 기업우대정책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민영기업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과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외국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위한 심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며, 심지어 신청 당일 날 바로 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환경보호국도 심사 기준을 예전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생산과정에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만 걸치면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선양 현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금혜택이라 있다. 2019 1 1일부터 실행되는 주요 세금혜택을 소개해 보도록 한다.

① 기업소득세(所得)절감 정책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의하면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기본세율은 25%이다. 2019 1 17 국가재정부(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에서는 <영세기업 보편적 감세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施小微企普惠性免政策的通知)>를 발표해 영세기업*** 대한 세금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시간

연간이윤(RMB)

세율

계산방법

정책적 근거

2019.01.01~2021.12.31

100만위안 미만(X)

5%

X×25%×20%

재정부ᆞ세무총국

<영세기업 보편적 감세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财税(2019)13호

100~300만위안(Y)

10%

Y×50%×20%

300만이상(Z)

25%

Z×25%

 

② 증치세(增值税) 인하


증치세는 유전세(转税)의 주요한 종류 중 하나로 2018 5 1일까지 17% 세율이 적용돼 왔다. 2018 4 4 중국 국가재정부와 세무총국이 2018 32 문건을 공동으로 발표해 증치세율을 1% 인하했다. 이어서 2019 3 20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3부문이 2019 39 문건을 공포하여 증치세를 낮추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발표 시간

세율인하

정책적 근거

2018.05.01

17%→16%

재정부세무총국

<증치세 세율의 조정에 관한 통지>

财税(2018) 32호

11%→10%

2019.04.01

16%→13%

재정부ᆞ세무총국ᆞ해관총서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ᆞ세무총국ᆞ해관총서공고 (2019) 39호

10%→9%


외에 생활서비스 업종**** 대해 매입세액 가산공제 제도를 실행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15% 추가하여 공제를 하게끔 하며(재정부ᆞ세무충국공고 (2019)87), 생산업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10% 추가하여 공제할 있도록 한다(재정부ᆞ세무총국ᆞ해관총서공고 (2019) 39). 또한 증치세 기말이월공제 세액 환급(期末留抵税额退税)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월 판매액 10 위안 이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③ 양로보험 기업납부율 인하

올해 5 1일부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책으로 선양지역의 양로보험 기업 납부율 20%에서 16% 인하하였다.

 

이러한 감세조치는 기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세기업을 비롯한 민영경제 살리기에 힘을 주게 된다. 전에 없던 세수우대 정책과 날로 좋아지는 사업 환경 덕분에 많은 로컬기업과 해외기업도 선양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랴오닝성 경제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랴오닝성은 경제 발전에 있어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

 


*민영경제: 국유경제(国有经济), 국유제주경제(国有控股经济)를 제외한 모든 소유제 경제를 지칭하며,통계학적으로 사영경제(私营经济), 집단경제(集体经济), 외자경제(外资经济) 및 기타 비국유경제(非国有经济)를 포함한다.

 

**六税两费: 자원세(资源税), 도시유지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부동산세(房产税), 도시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인지세(印花税, 증권 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용세(耕地占用税)등 6가지 세금과 교육비부(教育费附加), 지방교육비부(地方教育附加)등 2가지 행정비용을 지칭한다.

 

***영세기업: 연간 소득세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종업원수 300 이하,자산총액 5000 위안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생활서비스 업종:전체 매출액에서 우편업, 통신업,현대서비스업,생활형 서비스업 등 업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납세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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