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유정용 강관 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 관련 동향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9-08-13
  • 출처 : KOTRA

- 한국,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 발생 주장, 향후 보복관세 부과 계획 발표 -

- 미국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WTO 중재 절차 돌입 -   



  

□ 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WTO 판정 불이행

 

  ㅇ 지난 2014년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WTO에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

    - WTO는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익률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음.

    - 미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양국은 이행 및 협상에 필요한 조정 기간을 가졌으나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지 않았음.

 

  ㅇ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12일까지 WTO의 판결에 따라야 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에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WTO에 요청서를 접수함.
      · WTO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동안 합의를 거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연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추후 이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 및 대상 품목을 발표할 예정

    - 2019년 8월 9일 WTO는 한국의 요청서를 검토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 해결 조항 22.6에 의거해 양국은 보상과 관련한 WTO 중재 절차(Arbitration)에 돌입하게 됐음.

    - 절차에 따라 WTO 중재자(Arbitrator)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중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WTO가 보상액을 산정하게 됨.

    - 양국은 해당 중재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2차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소국은 별도의 보복행위를 가할 수 없음.

 

WTO 분쟁 해결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규제 동향

  

한국산 유정용 강관 분쟁 연혁

시기

미국 정부

CIT

WTO

2013년 7월

반덤핑 제소 접수

 

 

2014년 2월

상무부, 덤핑 혐의 부정 판정

 

 

2014년 7월

상무부, 판정 번복해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최대 15.75%*

 

 

2014년 9월

 

한국, CIT에 제소

 

2014년 12월

 

 

한국, WTO에 제소

2015년 9월

 

CIT,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검토 요구*

WTO 분쟁해결기구 검토

2016년 2월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최대 6.49% 관세 산정

 

2016년 10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2017년 4월

PMS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고관세 산정  최종 판정, 최대 24.92%

(2017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수정 및 최대 29.76%로 상향 조정)


2017년 11월

 

한국, CIT에 1차 연례재심 당시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

WTO, 미국에 WTO 협정 위배 판결

2018년 4월

2차 연례재심

 

합리적 기간

2018년 10월

3차 연례 재심 예비 판정

최대 47.62%, PMS 적용

 

2019년 1월

 

CIT, 상무부에 1차 연례재심 관세 재산정 판정*

2019년 4월

상무부, CIT 판정에 따라 1차 연례재심

관세 재산정, 최대 3.63%

 

2019년 5월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최대 32.24%, PMS 적용

 

2019년 7월

 

 

한국, WTO에 보복관세 추진할 수 있도록 WTO에 요청서 접수

2019년 8월

 

 

미국, 한국 주장 보상액에 이의 제기, WTO 중재 절차 돌입

2019년 10월

(예상)

 

 

WTO 중재 결과 발표 예정

주*: 관련 기사는 하위 링크 참조

자료: ITC, 상무부, CIT, WTO


  ㅇ 상무부는 2019년 4월 CIT*의 판정을 이행해 1차 연례재심 결과를 수정한 바 있음.(대상기간: 2014.7.18.~2015.8.31.) 

    주*: 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국제무역법원): 피제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혹은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CIT에 제소할 수 있으며, CIT에서 패소 시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재산정 반덤핑 관세(단위: %) 

기업명

기존 관세율

재산정 관세율

넥스틸

29.76

3.63

세아제강

2.76

3.31

기타

16.26

3.47

자료: 미 상무부

 

    -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최종판정 시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넥스틸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

    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ㅇ 이후 상무부는 2019년 5월 3차 연례 재심을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했음. (대상기간: 2016.9.1.~2017.8.31.)

 

3차 연례 재심 반덤핑 관세(단위: %) 

기업명

예비 판정

(2018.10.13.)

PMS 적용 여부

최종판정

(2019.5.20.)

PMS 적용여부

현대제철

35.25

 

24.49

 

넥스틸

 47.62

32.24

세아제강

19.40

16.73

기타

5.24 

 

5.24

 

자료: 미 상무부

 

    - CIT 제소 전인 예비판정 시보다는 최종판정 관세가 낮아졌으나 2016년 8월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시 최대 반덤핑 관세가 6.49%였던 것에 비하면 반덤핑 관세가 대폭 상향됐음이 확인됨.

    - 또한, 상무부는 PMS 적용을 유지했음.

 

□ 미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ㅇ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액

    - 2017년 4월 1차 연례 재심에서 덤핑마진을 상무부가 최대 29.8%로 상향한 이후 2018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약 47.60% 감소했음.

    -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 7304.29, 7305.20, 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한국산 유정용 강관 미국 수입 현황

(단위: US$, %) 

2016

2017

2018

증감률(2018/2017)

265,258,043

930,876,622

487,777,308

-47.60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상무부가 연례 재심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상무부의 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미 상무부의 AFA* 및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를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됨.

 


관련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691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WTO, CIT,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유정용 강관 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 관련 동향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