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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8-22
  • 출처 : KOTRA

-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대폭 강화 -

-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 예상 -

  

 

 

개요

 

  ㅇ 2017년 말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해외 쓰레기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7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음.

 

2019년 7월 1일부 수입제한목록으로 이전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번

HS 코드

품목명

2019년 상반기 수입동향

총 수입

 대한국 수입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

1

7204.1000.00

철 스크랩

99

(228)

96

(-)

96.4

(1)

2

7204.2900.00

기타 폐철

70,847

(64.8)

13,540

(71.7)

19.1

(1)

3

7204.3000.00

도금철강 스크랩

0

0

-

4

7204.4100.00

선삭, 세이빙

2,398

(151.7)

648

(288.4)

27

(2)

5

7204.4900.90

기타 폐철

21,987

(-94.9)

375

(-77.2)

1.7

(10)

6

7204.5000.00

재용해 스크랩 잉곳

0

0

-

7

7404.0000.90

구리 스크랩

4,368,839

(-7.2)

120,857

(59.2)

2.8

(12)

8

7602.0000.90

알루미늄 스크랩

1,190,822

(-12.1)

16,737

(579.7)

1.4

(14)

: 수입액 아래 괄호 속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로 단위는 %임.

자료: 중국 상무부, GTA

 

  ㅇ 수입제한 품목이 된 8개 품목은 올해 630일까지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면 수입이 가능했으나 71일부로 관련 부처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 가능

    - 해당 8종 고체폐기물의 올 상반기 수입 규모는 56억5000만 달러, 그중 대한국 수입 규모는 1억5000만 달러에 달함.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제도

 

  ㅇ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固体口管理, 2011년 8월 1일부 시행)’에 의거해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으로 고체폐기물 수입을 관리해 옴.

    -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은 금지목록·제한목록·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으로 구성

    - ‘금지목록’ 중의 고체폐기물은 수입 금지

    - ‘제한목록’ 중의 품목은 관련 부처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수입 가능

    - ‘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 중 품목은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금지·제한·비제한(자동허가)목록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최근 동향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었음.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을 진행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음.

    -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 추세

 

  ㅇ 20174,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수립해 수입금지 품목 및 일정 확정

    -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국민건강에 불리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7년 말부터 전면 금지

    - 중국 내 재활용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방침

 

  ㅇ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거나 비제한(자동허가) 목록 중 품목 제한목록 또는 금지목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 강화

    - 2018년 말부터 3종 금속폐기물, 8종 폐플라스틱, 5종 혼합 폐금속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 올해 7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음.

    - 2019년 연말부터 13개 제한목록 중의 품목을 금지목록에 포함시킬 예정

 

최근 2년간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목록 조정 상황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올 연말 13종 폐기물 수입금지까지 이뤄지면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음.

      · 2017년 말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20181분기에는 고체폐기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57%나 감소

    - 지난 해 말 16종 품목 수입금지 조치로 올해 2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은 6억 달러 수준으로 최저치 기록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당월치)

 

: 고체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 등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ㅇ 현 지도부의 ‘아름다운 중국’ 기조에 따라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는 지속 강화 전망

    - 관영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조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 예상(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해당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라며 “지금은 친환경 포장재 등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

 

 

자료: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JETRO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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