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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하려면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7-01-13
  • 출처 : KOTRA

-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중심으로 -

 



□ 실용특허 개관


  ㅇ 기술 혁신을 경제의 큰 기반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명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실용특허 출원 등록이 이뤄지고 있음.


  ㅇ 실용특허 등록 대상

    - 실용특허 등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발명품 품목들 중에 기계화학조성물, 또는 제품들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프트웨어도 실용특허로 등록이 가능함.


  ㅇ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

    -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업도(예를 들면 금융기업) 소프트웨어 특허를 그들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

    -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올해에만 7000개가 넘는 특허들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의 대다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특허임.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하기 위한 주요 총족 요건


  ㅇ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35 U.S.C. § 101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ㅇ 등록 가능 특허대상 개요

    - 기본적으로 35 U.S.C. § 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발명품 유형들이 규정하고  있으며,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품(article of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앞선 유형들의 향상된 발명품들(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s) 대상이 됨.

    - 특허 대상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간주되고 있지만 범위에도 예외가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등록 대상에 몇몇 제한을 두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한 특허 대상이 아닌 유형들은 자연법칙(laws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 포함돼 있음.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시 유의해야 사항

 

  ㅇ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35 U.S.C. §101조의 방법(process) 유형으로 인해 특허 자격이 허여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 법적 예외에 의해 자격 미달로 출원 중 등록 거절을 받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들이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Alice 판결 요지

    - 변화의 원인은 2년 전에 일어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

    - Alice Corp.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특허대상이긴 하나, 만약에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으면 그 발명품을 컴퓨터에 실행한 자체로 인해 추상적 아이디어 예외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특허를 등록할 없다고 판결함.

    - 예를 들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적용시켜 빙고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특허 자격 대상 미달로 판결하고, 빙고 게임 자체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추상적인 아이디어이며 게임을 소프트웨어로 구축한다고 특허 자격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Planet Bingo, LLC v. VKGS LLC, 576 Fed. Appx. 1005 (Fed. Cir. 2014)].

    -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판결로 보이지만, 사실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이후로 많은 변리사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시키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느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는지 설명을 자제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하는 미국 연방 법원들과 미국 특허청은 35 U.S.C. § 101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일관성이 부족한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음.


  ㅇ 대응방안

    - 여러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아직 특허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처방안임.

    -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례로서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소프트웨어 발명품이 굳이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아도 작성된 청구항의 범위에 따라 특허 자격이 허여됨.


시사점


  ㅇ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

    - 결론적으로 35 U.S.C. § 101조가 주어진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문제를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으며, 출원 전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발명품 자체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임.

  

  ㅇ 심사관 가이드라인의 사전 검토

    -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 자료 웹사이트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examination-policy/examination-guidance-and-training-materials)에 업로드돼 있는 35 U.S.C. § 101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

  

  ㅇ 신중한 출원서 및 청구항 작성 노력의 필요성

    - 마지막으로 다른 특허들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운명는 결국 출원서와 청구항의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될 있으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허법률지식을 고루 갖춘 변리사를 선임함으로써 특허출원서와 청구항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될 있도록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Meister Seelig & Fein LLP 뉴욕 법률사무소의 Matthew Chung 변호사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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