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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하려면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7-0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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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중심으로 -
□ 실용특허 개관
ㅇ 기술 혁신을 경제의 큰 기반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명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실용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뤄지고 있음.
ㅇ 실용특허 등록 대상
- 실용특허 등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발명품 품목들 중에 기계, 화학조성물, 또는 제품들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프트웨어도 실용특허로 등록이 가능함.
ㅇ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
-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업도(예를 들면 금융기업) 소프트웨어 특허를 그들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
-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올해에만 7000개가 넘는 특허들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의 대다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특허임.
□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하기 위한 주요 총족 요건
ㅇ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35 U.S.C. § 101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ㅇ 등록 가능 특허대상 개요
- 기본적으로 35 U.S.C. § 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발명품 유형들이 규정하고 있으며,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품(article of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앞선 유형들의 향상된 발명품들(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s)이 그 대상이 됨.
- 특허 대상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간주되고 있지만 이 범위에도 예외가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등록 대상에 몇몇 제한을 두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한 특허 대상이 아닌 유형들은 자연법칙(laws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가 포함돼 있음.
□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시 유의해야 사항
ㅇ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35 U.S.C. §101조의 방법(process) 유형으로 인해 특허 자격이 허여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 법적 예외에 의해 자격 미달로 출원 중 등록 거절을 받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들이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Alice 판결 요지
- 이 변화의 원인은 2년 전에 일어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
- Alice Corp. v. CLS Bank Int'l, 134 S. Ct. 2347 (2014)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특허대상이긴 하나, 만약에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으면 그 발명품을 컴퓨터에 실행한 그 자체로 인해 추상적 아이디어 예외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특허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예를 들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적용시켜 빙고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특허 자격 대상 미달로 판결하고, 빙고 게임 자체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추상적인 아이디어이며 그 게임을 소프트웨어로 구축한다고 특허 자격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Planet Bingo, LLC v. VKGS LLC, 576 Fed. Appx. 1005 (Fed. Cir. 2014)].
-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판결로 보이지만, 사실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이후로 많은 변리사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시키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느 발명품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는지 설명을 자제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하는 미국 연방 법원들과 미국 특허청은 35 U.S.C. § 101조 적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일관성이 부족한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음.
ㅇ 대응방안
- 여러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아직 특허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처방안임.
-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례로서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품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소프트웨어 발명품이 굳이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아도 작성된 청구항의 범위에 따라 특허 자격이 허여됨.
□ 시사점
ㅇ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
- 결론적으로 35 U.S.C. § 101조가 주어진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으며, 출원 전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발명품 자체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임.
ㅇ 심사관 가이드라인의 사전 검토
-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 자료 웹사이트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examination-policy/examination-guidance-and-training-materials)에 업로드돼 있는 35 U.S.C. § 101 조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
ㅇ 신중한 출원서 및 청구항 작성 노력의 필요성
- 마지막으로 다른 특허들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운명는 결국 출원서와 청구항의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그리고 특허법률지식을 고루 갖춘 변리사를 선임함으로써 특허출원서와 청구항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Meister Seelig & Fein LLP 뉴욕 법률사무소의 Matthew Chung 변호사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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