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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관세장벽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임지혁
  • 2016-12-26
  • 출처 : KOTRA

- 화장품, 자동차, 섬유제품 비관세장벽 반드시 확인해야 -

- 중고 자동차·부품, 중고 섬유제품은 콜롬비아로 수출 불가 -



□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인증서 요구에 따른 화장품 수출장벽


  ㅇ 콜롬비아 화장품 수입 관련 법규

    - 콜롬비아 법률 1993 100 245항에 의해 콜롬비아 식품 및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인 인비마(INVIMA-콜롬비아 식약청)가 설립됨. 해당 기관은 콜롬비아 소비자의 식품, 약품, 의료장비 및 기타 위생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에 한해 해당 제품 수입 시 콜롬비아 식약청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주류에 관한 인증이 필요함을 표현한 문구

 자료원: 콜롬비아 식약청


  ㅇ 해당 법규의 문제점

    -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인증의 경우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식약청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화장품의 경우 인증비용으로 약 700달러가 소요됨.

    - 또한, 인증서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 가능 확인서, 제품 제조사 인증서, 콜롬비아 식약청 인증 소유권자 표기, 제품 성분 확인서, 제품 라벨 디자인 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돼야 함. 이처럼 다양한 서류 구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인증서 획득 준비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마스크팩의 경우 같은 제품 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분이 다를 경우 마스크팩 개당 인비마(INVIMA)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획득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안데스공동체 중고차 수입 금지법에 따른 한국산 중고차 수출장벽


  ㅇ 콜롬비아 중고차 수입 관련 법규

    - 해당 법규는 안데스공동체(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형성 및 회원국 간 10년 이내 관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회원국으로 있음) 회의를 통해 규정됨. 현재 자동차 산업 관련 법 제6조의 경우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차의 경우 신차만 허용하고 있음.


  ㅇ 해당 법규의 문제점

    - 승용차 구매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 해당 산업 보호를 위해 안데스공동체는 신차 수입만 허용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수입 역시 중고품 수입은 금지이며, 신품만 수입 가능한 상황임


  ㅇ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콜롬비아 중고차 수입 금지법으로 인해 해당 한국 회사는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해당 법규의 경우 안데스공동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안데스공동체 회원국가의 한국산 중고차 수출 역시 불가능함.

 

안데스공동체 가입 국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자료원: 안데스공동체 공식 홈페이지(http://www.comunidadandina.org/)


 □ 안데스공동체 헌 옷 수입금지법에 의한 한국산 헌 옷 수입장벽


  ㅇ 비관세장벽 제품 관련 규정

    - 안데스공동체는 각 회원국 재량에 따라 의류 및 구두류 중고품 수입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 콜롬비아의 경우 해당 품목 수입을 금지함. 하지만 해당 품목을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ㅇ 해당 법규의 문제점

    - 헌 옷 수출 및 유통을 담당하는 한국 회사의 경우 콜롬비아의 헌 옷 수입 금지 규정에 따라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해당 법규의 경우 안데스공동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시장 진출도 불가능한 상황임.


  ㅇ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안데스공동체에 의해 제정된 해당 법규로 인해 중고 의류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 회사의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안데스공동체 중고타이어 수입 금지법에 따른 한국산 중고 타이어 수출장벽



  ㅇ 비관세장벽 제품 관련 규정

    - 콜롬비아의 경우 중고 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함.

 

  ㅇ 해당 법규의 문제점

    - 승용차 구매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 해당산업 보호를 위해 안데스공동체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 있어서 신품만 수입 가능함.

 

  ㅇ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콜롬비아 중고타이어 수입 금지법으로 인해 해당 한국 회사는 콜롬비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해당 법규의 경우 안데스공동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안데스공동체 회원국가의 한국산 중고차 시장 진입 역시 불가능함.

 

□ 비관세장벽 철폐(개선) 시 기대효과


  ㅇ  많은 콜롬비아 유통업자들의 경우 한국산 화장품 및 마스크팩에 관심이 많지만 콜롬비아 식약청 인증이 큰 수입 장벽으로 작용함. 이는 콜롬비아 식약청 인증의 까다로운 서류 요구와 값비싼 인증서 비용으로 인한 것이며, 대부분의 콜롬비아 업체는 한국 업체가 인비마(INVIMA) 인증을 취득해주기를 희망함.

 

  ㅇ 식약청 인증 철폐 시 한국산 화장품 및 마스크팩 수입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고차 수입 금지법 철폐 시 콜롬비아를 비롯해 현재 중고차 수입금지 법규가 있는 페루,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에서도 한국산 중고차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헌 옷 수입 금지법 철폐 시 콜롬비아를 비롯해 현재 헌 옷 수입금지 법규가 있는 페루,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에서도 한국산 헌 옷 판매가 가능해질 것임. 


  ㅇ 중고 타이어 수입금지법 철폐 시 콜롬비아를 비롯해 현재 중고 타이어 수입금지 법규가 있는 페루,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에서도 한국산 중고 타이어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보고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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