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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관련 미·EU·일과 마찰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2-14
  • 출처 : KOTRA

- 미·EU·일, 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거부 -

- 미인정 시 중국 통상이슈 불리해, 미·EU을 WTO에 제소 -

- 무역분쟁 현실화 가능성, 각국 반덤핑 제소에 대비할 필요 -

 

 

 

□ 중국,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

 

  ㅇ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WTO 가입협정에 의해 12월 11일 중국에 대한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종료돼야 하는데, 미국과 EU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판정을 요구(‘16.12.12.)

    - 이 성명에서 “중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만기가 됐다고 통보했지만, 미국과 EU는 이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법적권리와 WTO 규정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에 나선 것”이라고 밝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란?


- 일국의 경제활동( 가격, 환율, 임금 등)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수요 및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작동하는 것을 의미

- 시장경제 지위를 받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자국 내 원가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지위를 지닌 제3국의 원가를 감안해 판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게 됨.

- 일반적으로 ① 기업 의사결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② 국제회계 기준의 장부를 사용하면서 ③ 국가가 기업의 설립과 폐지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④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 등이 시장경제지위의 중요한 판단 준거

 

□ ‘시장경제지위’와 중국 대외무역

 

  ㅇ 시장경제지위는 제품 가격, 기업 의사결정,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

    - 일국의 수출품 가격이 정부 간섭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것

    - 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에는 자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품 가격이 비교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경제 상황이 비슷한 ‘제3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품 가격이 비교됨.

    - 타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덤핑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고,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

 

  ㅇ 중국은 '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非)시장경제지위’를 15년 동안 받아들이기로 함.

    - 15년 동안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중국은 반덤핑조사에서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적용했고, 제3국 가격을 고려한 덤핑관세를 물어왔음.

  

중국의 ‘WTO가입협정’ 제15: 시장경제지위와 제3국 가격 적용 조항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은 해당 상품이 ‘시장경제지위’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함.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수입국은 중국 내 가격과 수출판매가격을 비교

-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

- 비(非)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받아들인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

 

  ㅇ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구제조사 최대 피조사국인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 획득은 절박한 사안

    - 1995년 이후 WTO 48개 회원국의 대중국 무역구제조사는 총 1149건으로, 총 무역구제조사의 32%에 해당

    - ‘16년까지 중국은 연속 21년 무역구제 관련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ㅇ 중국은 현재 한국, 호주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은 시장경제국 인정을 거부

    - 한국은 지난 '05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

 

  ㅇ 중국 정부는 '16년 12월 11일 자로 1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미국과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

    -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12월 11일 이후에는 모든 WTO 회권국이 제3국 가격 적용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정, 합리, 투명한 방식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미·EU·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거부

 

  ㅇ 미국, EU와 일본은 중국의 저가상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거부

    - 적극적인 반덤핑 제소를 통해 대중 수입을 규제해온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과거만큼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

 

  ㅇ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16년 5월 11일 압도적인 표차(찬성 546, 반대 28, 기권 77)로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 유럽회의에서는 중국 철강 공급과잉, 저렴한 가격으로 EU에 판매하는 등 문제를 강조. 이는 EU에 심각한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인정 국가

연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국가

합계

누계

2004

뉴질랜드, 네팔, 키르기즈스탄, 콩고, 베냉, 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도바,

지부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앤티가 바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

36

36

2005

한국, 호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연방, 수리남,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13

49

2006

알제리, 수단, 중앙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이집트, 말리, 가봉 등

14

63

2007

노르웨이, 스위스, 잠비아, 시리아, 카보베르데 등

12

75

2011년

기니 등

5

81

이후

2011년 이후 지위 인정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

-

81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미국도 최근 들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 올 11월 미중 합동상무위원회에서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가 ‘미국이 WTO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고 밝힘.

    -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 미국 하원 샌디 레빈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은 많은 부문에서 비시장경제국처럼 행동해왔고,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덤핑보다 중국 한 곳의 덤핑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

    -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 시장경제지위 자동종료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의 미 제조업계와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반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2016년 1~10월 기준, 달러)

자료원: WTA



미국의 대외적자 국별 비중

자료원: WTA 


  ㅇ 일본 정부는 12월 8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정

    - 또,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 중으로 알려짐(日요미우리신문, ‘16.12.9).

 

□ 중국의 거센 반발

 

  ㅇ 미국, 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

    - 중국 상무부 선 대변인은 12월 9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

    - 선 대변인은 “일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예정대로 15년 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에 모호한 입장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계속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

    - 또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강조

 

  ㅇ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12월 12일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WTO 회원국은) 약속과 국제법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전망: 무역분쟁 현실화될 가능성, 한국도 제소될 수도

 

  ㅇ 이번 사태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집권 후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미-중 간, 나아가 중국과 서방의 무역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

    - 트럼프는 지난 주 미국이 개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이고, 중국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힘.

 

최근 중국과 미국, EU 간 무역마찰 사례

시기

무역마찰

’16.1

미국 상무부, 중국산 불화탄소 냉매에 대해 255.8%의 평균 덤핑 마진율 부과(예비판정)

’16.4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US스틸은 중국 철강기업 40여 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16.5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522%’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에서 당시 미국은 반덤핑 관세의 근거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이용

’16.10

EU는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 부과

’16.12

미국 상무부,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11억 달러( 129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중국 상무부는 11일 이후에는 WTO 규정에 따라, 덤핑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

    - 중국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미국 수입산, 예컨대 자동차부품과 육류상품에 대해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수칭이(蘇慶義) 부연구원도 ‘적당한 조치’로 미국에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

 

  ㅇ 세계적인 무역보호 강화 추세 반영

    -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에서 발표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4년 10월~‘15년 5월 17.0건 → ‘15년 5~10월 17.2건 → ‘15년 10월~‘16년 5월 20.7건 → ‘16년 5~10월 17.2건

     *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수출제한(수출세부과, 수출금지) 등을 포함

 

  ㅇ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강화 예상

    - 미국은 2016년 10월 말 기준, 총 373건의 무역구제: 반덤핑(AD, 289건) 및 상계관세(CVD, 84건)를 부과

    - 국가별로는 중국(140건: AD 102건, CVD 38건), 한국 25건(AD 19건, CVD 6건), 대만 23건(AD 22건)

    -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1~9월 철강, 타이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18건(2015년 연간 11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제301조(불공정무역관행) 발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자료원: KIEP)

    - 2015년 제정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해 미국 조사당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대상업체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보다 넓게 보장

 

  ㅇ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시 한국도 동시 규제 우려 증대, 한국 기업의 각국 반덤핑 조치에 대비 필요

    -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됨.

    - 2013~2016.9 대한 규제조사(반덤핑 및 상계관세 총 21건) 중 9건이 중국과 함께 한국이 제소됨(KITA).

    -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현실화 시, 중국 생산 후 대미국, 일본, EU 수출 중인 제품은 타격 불가피

    - 역으로 중국이 미국 및 주요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대한 반대 조치 시행 시, 마찬가지로 한국도 무역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EU, 일본 및 중국의 반덤핑 제소에 주의하고,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 시장경제지위 불인정은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겠지만, 강대국인 상대로 대대적인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음(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D교수,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갈등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지속돼 왔으나, 그 대상이 미국인 적은 없었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역제재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이번 대만 사건(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 및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발언)만 보아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압박이 아닌 대만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 한국의 간접 피해가 우려됨(00경제연구소 연구위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자료원: 중국 상무부,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KIEP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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