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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결제업무 가이드라인
  • 경제·무역
  • KOTRA 본사
  • 본사 이해미
  • 2016-12-05
  • 출처 : KOTRA


이란 결제업무 가이드라인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



 1)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ㅇ 2015년 7월, P5+1(미, 중, 영, 프, 러+독)과 이란이 합의한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시행으로 ’16년 1월 17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 EU의 경제제재 일부가 해제됨.


  ㅇ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일부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
 
 2) 관련 규정 및 법안
 
  ㅇ「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  4조 1항: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와 지급 및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의 장은 해당 금융 거래 상대방, 선적물품 입항항구 및 운송 선사 등 지급·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함. 
    -  4조 2항: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 및 영수의 확인을 위해 제출 받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변조되거나 금융제재 대상자 등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의 지급 및 영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유의사항 1 – 제재 대상자

  ㅇ 미국과 EU의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님. 거래상대방, 최종사용자(End-User), 보험사, 선사 및 선박, 항공사, 항구 등이 제재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2 – USD 거래 불가 

  ㅇ 이란 관련 거래 시 USD 이용 불가


  ㅇ 이란에서 송금한 대금을 수취한 후 중계무역 결제를 위해 USD(USD가 개입된 외화 포함)로 해외 송금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임.


  ㅇ 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이란거래 불가 
 
유의사항 3 - 이란 제재항


  ㅇ 아래의 항구는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는 항구이기에 이용이 제한됨.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및 터미널

   - Bandar Iman Khomeini 항 내 Grain 터미널 및 Container 터미널 
   - Bandar Anzali 항 Bandar Anzali  항 
   - Assaluyeh 항 
   - Amir 항 
   - Khorramshar 항 
   - Aprin 항

 

 3) 원화 결제 안내


□ 개념


  ㅇ 원화결제는 한-이란 기업 간 무역거래 시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 

    -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 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 
    - 이란중앙은행은 원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국내업체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


 


□ 효과


  ㅇ 한-이란 간 대금결제 루트 확보 및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이란 교역 거래 가능 
 
□ 거래 범위


  ㅇ 한-이란 간 경상 거래 (※T/T, L/C 거래 가능)
    - 무역거래 관련 보증, 담보거래 및 이에 대한 지급 송금 

       (현지금융 담보용도 및 선수금 환급보증 용도는 제외)
    - 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ㅇ 한-이란 간 용역 거래


  ㅇ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결제 불가능

 

□ 거래 가능 이란 상업은행  


은행명

 SWIFTCODE

 Bank Pasargad

 BKBPORTH

 Bank Maskan

 BKMNIRTH

 Saman Bank Corporation

 SABCIRTH

 Sarmaye Bank(P.J.S.Cc)

 SRMBIRTH

 Bank Eghtesad Novin(EN Bank)

 BEGNIRTH

 Bank Keshavarzi Iran

 KESHIRTH

 Karafarin Bank

 KBIDIRTH

 Parsian Bank

 BKPAIRTH

Bank Tejarat

 BTEJIRTH

Bank of Industry and Mine

 BOIMIRTH


□ 준비서류


  ㅇ 공통서류: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이란과의 거래 확인서(은행양식)


  ㅇ 수출이행 전(선수금): 대이란 수출이행 확약서(은행 양식),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등 
    *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이행(물품 선적 등) 1개월 이내에 세관 신고 시 발급이 가능하나, 선수금 수취 후 선적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은행과 개별 협의 


  ㅇ 수출이행 완료: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 사본


  ㅇ 기타: 은행 요청서류
   
  ㅇ 문의처
    - KOTRA 이란진출지원단 (02)3460-3383~7 
   
 4) 유로화 결제 안내  
   
□ 개념


  ㅇ 한-이란 간 결제를 위해 도입한 유로화 결제 시스템


  ㅇ 2016년 9월 1일부로 KEB하나은행, 2016년 9월 20일부로 신한은행 실시 
 
□ 거래 범위


  ㅇ 한국-이란 교역 대금 및 투자금 송금(※T/T 가능, L/C 거래 추후 시행)


  ㅇ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상계, 상호계산 불가능


  ㅇ 현지지사 운영비, 투자금 송금 가능


      (※기업 보유 유로화 사용 불가능)
 

□ 주요 사항


  ㅇ 이란 거래 전용환율: 기존 원-유로 환율과 달리 별도 고시 환율 사용


  ㅇ 대이란 거래 전용계좌: 이란 거래를 위한 유로화 전용계좌 개설 필요


  ㅇ 신규 서식: 이란과의 거래확인서(은행 서식으로 거래구조, 거래 상대방, 품목, 선사 등이 제재 관련 법규와 무관하다는 확인) 
 
□ 준비하실 서류


  ㅇ 공통서류: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이란과의 거래확인서(은행양식), 외화송금 신청서(은행 양식)


  ㅇ 사전송금방식: 수출이행 확약서(은행양식),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


  ㅇ 사후송금방식: (수출입) 신고필증, 운송서류 사본


  ㅇ 기타: 은행 요청서류
 

  ㅇ 문의처

    - 하나은행 외환사업부 (02)3788-5184
    -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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