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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약(中藥) 및 건강보조제 유사품 주의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4-30
  • 출처 : KOTRA

홍콩, 중약(中藥)  건강보조제 유사제품 주의

- 포장 유사  성분확인 부재 -

 

보고일자 : 2007.4.30.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유명 중약 유사제품 판매

 

 ○ 홍콩 가공업체에 따르면 중약 소매점 3000곳 중 절반가량이 유명상품과 매우 흡사한 포장의 유사품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홍콩 중약 특허약품 제조자협회’ 회장인 Coty Liu Wai-keung에 따르면, 많은 업체들이 유명 포장중약상품(약 20%)을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 유명 중약회사인 White Flower의 경우 5~6개 업체에서 해당사의 허브오일을 모방한 유사품을 제작해 판매중이라고 함.

  

 ○ 유사포장에 속아 중약을 구입한 후 소비자 위원회에 신고 접수한 사례는 2007년 1~3월 기간 중 29건임.

 

□ 시중 판매중인 약품(포장중약 및 건강보조제) 성분확인 없이 소비자가 바로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약에서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성분’ 검출사례가 증가해 법계 및 의료계는 홍콩 정부의 시급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2006년은 2002년 대비 80% 증가함.

 

중약에서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성분’ 검출사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품 품목수

27

33

31

42

48

                 자료원 : SCMP

 

 ○ 2002~06년 기간에 시판되는 중약 및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84건으로, 심지어 금지된 약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하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음.

 

 ○ 2002~2006년 기간 중 제품 내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성분’ 적발사례는(중약 및 건강보조제 포함) 총 181건(품목)으로 그중 상당수는 다이어트용(47개)과 발기부전치료용(40개)이었음.

 

 ○ 소비자 위원회에 접수된 건강보조제에 대한 불만 접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135건, 2007년 1~3월 기간에 21건으로, 이 중에는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현상이 포함됐음.

 

□ 문제 원인

 

 ○ 현지언론은 행정적 문제점으로 아래 3가지를 지적함.

  - 소비자들이 원조와 유사품을 구별해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유사포장 중약들이 법적으로 불법 유사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음.

  - 기본적으로 양약은 보건국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나, 건강보조제는 ‘식품’으로 간주돼 등록절차가 필요 없다는 허점이 있음.

  - 당국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 2004년에 시작된 중약 등록법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음.

 

□ 홍콩 내 우려 및 처벌규정과 대처

 

 ○ 홍콩의 우려

  - 이러한 유사품 중약 및 불안전한 건강보조제 등으로 국민건강과 관광산업에 영향을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부 홍콩 소매상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사기 판매한 사건을 계기로 홍콩 소매상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크게 여론화된 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맞아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위와 같은 약품을 구입하고 다시 한번 신뢰가 하락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현행 처벌규정

  -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약 성분을 판매할 경우 최고 1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00만원) 혹은 24개월의 감금형에 처함을 원칙으로 함.

 

 ○ 대처

  -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노동절 휴일 동안 피해가 속출할 것을 우려, 5월 2~14일(중국 노동절 휴일로 홍콩방문이 증가하는 시기)동안 유사품 구분 안내 전화서비스를 개설했음.

 

□ 향후 의약품 법안 개정 관련 전망 및 시사점

 

 ○ 홍콩 내에서는 최근 식품 및 의약 전반에서 안전성에 관련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광산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홍콩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행정처리 속도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향후 건강보조식품 수입시 다이어트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성분 검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SCMP 등 현지언론 종합, 홍콩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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