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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유시장 개방해도 진출기업 적어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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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4.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co.kr
□ 원유시장 개방해도 경영자격신청 적어
○ 중국 상무부는 2006년 12월 ‘원유시장관리방법’과 ‘제품유시장관리방법’(原油市場管理辦法)을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국내 원유 및 제품유 도매경영권을 개방한데 이어 최근에는 원유, 제품유기업경영자격 신청, 변경, 연도검사 참가과정 등에 대한 지도수책을 발표함.
- 원유경영기업지도수책에 따르면 원유경영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유수입량이 50만 톤 이상이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통관신고서, 50% 이상 출자한 20만㎥ 이상의 원유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법률증명문건, 1회 원유가공능력이 500만 톤 이상인 정유기업과 계약한 원유판매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중국민영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극소수이고 외국계기업도 2006년 발표된 '정유공업 중장기 발전프로젝트계획'(煉油工業中長期發展專項規劃)에 외국인은 정유업기업에 대해 다수지분 보유가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외자기업 모두 원유경영자격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상무부 관계자도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을 불문하고 현재 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매우 드물다고 밝힘.
- 현재 원유수입을 허가받은 기업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중화그룹(SINOCHEM),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CCM), 주하이전롱공사(珠海振戎公司)로 모두 대형국유기업임.
□ 원유경영 신청절차
○ 수책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이 원유경영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설립기업의 원유경영범위를 확대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원유경영기업을 M&A할 경우 모두 성급 외국인투자 주관부문에 신청함.
- 성급 외자주관부문은 성급 원유시장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견청취와 자료심사를 완료한 후 상무부에 심사의견과 신청자료를 보고함.
- 상무부는 신청문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원유시장관리방법과 외국인투자기업 관련규정이 부합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허가증(外商投資企業批準證書)을 발급함.
자료원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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