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화장품 과대광고 크게 제재할 듯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5
  • 출처 : KOTRA

中, 화장품 과대광고 크게 제재할 듯

- '100% 효능', '기미 주근깨 싹~' 등 선전문구 사용불허 -

- 화장품라벨마크표기규범에 추천용어, 불가용어 구분해 명시 -

 

보고일자 : 2007.4.2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과대광고 불허내용 두고 의견청취 실시
 

 ○ 중국 위생부 위생감독국은 현재 제정 중인 '화장품라벨마크관리규범'을 대외발표해 4월 20일부터 대외의견수렴 중이며 이번 의견청취안은 화장품 효율을 선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경우 '100% 효능', '기미 싹 없애' 등 선전문구를 화장품 선전과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됨.

  - 위생부는 이번 의견청취에 앞서 2006년 10월 '화장품라벨표기관리규범' 의견청취안을 대외공개해 2개월간 각계 의견을 수집한 바 있음.

 

□ 화장품 라벨에 사용불가/사용추천 용어 제시
 

 ○ 의견청취안은 화장품 라벨내용이 과학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원료의 기능을 선전해 제품이 실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선전을 불허하는 효능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함.

  - 효능을 선전할 경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선전내용은 클린징, 미용, 피부보호, 어두운 기색을 없애줌 등 화장품 본연의 기능에 부합해야 함.

  - 화장품광고시 위생부 허가획득, 위생부 특별허가획득 등 명의를 이용한 광고문구 사용도 금지하고 화장품라벨표기관련 사용불가용어와 사용추천용어를 구분해 제시함.(첨부참조)

 

□ 화장품라벨표기관리규범(2차 의견청취안) 주요 내용

 

 ○ 중국 내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표기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용으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화장품 라벨표기는 화장품 포장에 접착, 연결, 인쇄돼 있고 판매포장 내 존재하는 문자, 숫자, 부 호, 도안, 음향과 기타 재료를 가리킴.

 

 ○ 화장품라벨은 관련허가번호와 비준번호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수입 기능성화장품(특수용도화 장품)의 경우 '衞妝進字(xxxx)第xxxx號' 또는 '衞妝特進字(xxxx)第xxxx號'로 표기하고, 수입 비기능성화장품의 경우 '衞妝進字(xxxx)第xxxx號' 또는 '衞妝備進字(xxxx)第xxxx號'로 표기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국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衞妝特字(xxxx)第xxxx號'와 '화장품제조기업위생허가증번호 '衞妝準字xx-XK-xxxx號'로 표기해야 하고 중국산 비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제조기업위생허 가증번호 '衞妝準字xx-XK-xxxx號'로 표기해야 함.

  ㆍ衞妝(準)은 위생부화장검사부문이 허가한 중국산 화장품임(합격)

  ㆍ衞妝(進)은 위생부화장검사부문이 허가한 수입화장품임(검사합격, 수입허가)

  ㆍ衞妝(特)은 위생부가 허가한 정형제품, 약물미용제품 등 화장품임(합격)

 

 ○OEM 가공된 경우 제품정보에 OEM 생산기업 명칭, 주소, OEM 위탁기업의 명칭, 위생허가증번호를 명시해야 함.

  - 해당 화장품이 OEM 생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소유자와 실제 생산기업이 다를 경우 예를 들 어 제품소유자를 총공사로 삼고 실제제조가공기업을 하위 기타기업으로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기재해야 함.

 

 ○ 화장품광고에서 표현되는 기능은 반드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 화장품 기능 정의범위인 청결, 냄 새제거, 피부보호, 미용, 화장기능 및 기능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妝品衞生監督條例) 등 법규와 표준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화장품라벨표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치료기능과 효과, 의학전문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 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함.

 

□ 참고

 

○ 사용금지용어

  - 특효, 높은 효과, 강한 효과, 활성화, 전 부위, 지방흡입, 다이어트, 기억력 향 상, 재생 효과, 주름제거, 탄력회복, 자외선 손상피부 회복 등

  - 질병 치료, 효과 관련 금지용어는 치료, 살균, 항균, 민감성 피부개선 등 알레르기 관련 용어, 기맥, 혈액순환, 정신안정, 분비물 조절, 고혈압 방지, 반점 제거 등

  - 농포, 두부 백선, 한반, 건선, 두통, 복통, 세균, 항생물질, 호르몬, 중의학, 세포재생, 면역력, 상처, 동상 등

 

 ○ 사용추천용어

  - 상쾌, 머릿결 청결, 비듬제거, 피부 각질제거

  - 거친 피부 방지, 보습, 광택, 윤기, 피부탄력, 피부 건조함 방지, 부드러운 머릿결, 갈라짐 방지, 피부 수분보충

  - 주름에 대해 제거라는 표기를 금하는 대신 개선, 희미함으로 표기

 

 

자료원 : 중국 국가위생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화장품 과대광고 크게 제재할 듯)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