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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신업 세금감면혜택 가능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4-23
  • 출처 : KOTRA

필리핀, 통신업 세금감면혜택 가능

 

보고일자 : 2007.4.23.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정부, 투자 우선순위산업 목록(IPP) 작성

 

 Ο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의 우선순위 목록(LIST OF PRIORITY INDUSTRIES)이 대통령의 믈라카냥 궁에 제출됐으며, 현재 내각 심사 절차 중

 

 Ο 2007년 IPP(Invsetment Priorities Plan, 정부가 매년 투자 및 지원할 산업부문을 선정하는 정부의 재정 계획)에는 총 12개의 산업부문 '농업, 건강 및 복지, 정보 및 통신기술, 전기, 자동차, 에너지, 기간설비, 관광, 조선, 철강, 연구개발(교육양성기관), 기계 및 장비, 원자재 공급'이 명시됐음.

 

 Ο IPP는 각종 세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며, 이 계획은 대통령령 226호(또는 총괄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에 따라 투자청이 담당함.

 

□ 통신업, 세금감면혜택 가능

 

 Ο 투자청에 따르면, 통신업은 당초에는 “IPP(Investment Priorities Plan) 2007 : 투자 우선순위 산업 목록”에서 제외됐지만, 통신사업 프로젝트가 통신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목록에 포함.

  - 지난 2년간 통신관련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나, 올해 교통통신부가 추천하지 않아 IPP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었음. 그러나 교통통신부는 지난달 이를 결국 추천하면서 통신업을 기반시설 부문 하에 명시됐음.

 

□ 철강 및 연구개발분야 신규 추가

 

 Ο 선정된 12개의 산업분야 중 철강과 연구개발분야는 이번 신규로 추가됐으며, 기존의 보석, 패션 및 의류는 제외됐음. 그러나 무역부는 보석, 의류 등 미선정된 산업들도 IPP 2007하에 수출활동에 대한 별도의 표제로 세금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수출활동'이란 비전통적인 수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제조하는데 있어 필리핀인 소유기업은 총 생산량의 최소 50%를 수출해야 하고, 외국인 소유기업은 최소 70%를 수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때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Ο 한편, 필리핀산 시멘트의 비싼 소매가격(세계은행의 평가)을 의심하며 재정부는 당초 투자청이 시멘트 제조산업을 이전의 IPP에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나, 시멘트산업이 광산업과 통합된다면 2007년 IPP에 포함하려는 투자청의 의견에 동의했음. 이에 관련, 무역부는 필리핀산 시멘트의 비싼 소매가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에 착수했음.

 

 Ο IPP 2007은 또한 투자자들의 필리핀 지속적인 체류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RED : Retention Extens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 체제 연장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 투자청은 투자자들이 중국 등 운영비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우려, 이들의 필리핀 체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따라서 RED 프로그램 하의 세금감면혜택은 작년 IPP 2006에 처음으로 포함됐음.

 

□ 참고

 

 Ο 필리핀 총괄 투자법(Omnibus Investments Code)하 정부의 재정지원 항목

  - 소득세 휴가기간(Income tax holiday) : 신생기업들에 일정한 기간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혜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추가적 세금감면

  - 생식 수입물과 유기물질의 면세 수입

  - 위탁장비의 무제한 사용

  - 비상부품과 재고품의 면세 수입

  - 양식 가축, 유기물질, 원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 계선료(Wharfage dues) 면제

  - 영업세(Local Business Tax) 면제

 

 Ο 정부의 비재정적 지원 항목

  -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 간단한 등록 절차

  - 비상시(외국인의) 본국 소환 조치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 토지 및 재산의 소유권 박탈로부터 보호

 

 

자료원 : Business World,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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