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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투자법인 설립 진출 절차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 2007-03-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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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투자법인 설립 진출 절차
- 산업별, 지역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보 수집이 중요–
보고일자 : 2007. 3. 29
조세정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독일 투자법인 설립
○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속해있는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 기업과 관계자에 의한 법인설립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독일 진출 전 사전에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받아놓아야 함.
- 체류허가증은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에서, 노동허가증은 노동청에서 교부하며 한국과 같이EU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움.
○ 독일 기업설립규정에 따르면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지님. 주식 참여 비율에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어 투자 시 최소 참여비율이나 한도 등의 규제가 없음.
- 회사 설립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투자가의 국적 또는 회사설립 목적에 따라 다르며, 각 지방정부마다 규제 내용이 다름.
○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에 따르면 독일에 투자 진출을 계획 중인 회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은 투자법인 형태 결정이라고 함. 특히 신청 회사의 성격에 가장 많은 기업 형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공증인(Notar)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부담도 적다고 함.
□ 독일 투자법인 진출 형태
○ 독일에 투자 시 진출 가능한 투자법인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임. 개인회사로 투자할지라도 독일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는 진출 형태에 상관 없이 상업등기(Handelsregister)를 마쳐야 함. 상업등기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Amtsgericht)에서 담당.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 다수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최소 자본금은 50,000유로임.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시에는 총 자본금의 ¼만 예치하면 가능. 주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상장이 용이한 형태의 법인.
○ 유한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 대부분의 독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 예치 시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¼의 금액만 예치하면 된다. 장점은 자본금의 규모가 작고, 이사진의 구성이 용이한 점과, 일반 지점(Branch Office) 보다는 신용이 높아 은행 대출이 용이.
○ 합자회사(KG)
– 합자회사의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 가능.
□ Hessen 주의 투자법인 지원정책
○ 일반적으로 독일의 기업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투자법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각도로 간접지원을 제공함.
- Hessen 주의 경우 특별히 환경, 나노, IT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경우도 있음.
○ 특별히 외국법인만을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나, 일자리를 큰 규모로 창출하는 신규기업 진출의 경우 투자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함.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토지나 건물 일정기간 무상임대인 적극적인 지원에서부터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소극적 지원까지 회사 건별 마다 여러 형태의 지원체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 설립 시 독일 평균 대출 금리는 8% 정도이나, 지방정부에서는 재량에 따라 5.5%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및 EU 차원의 공적자금 조성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의 목표는 EU 내 경제력의 평준화임. 현재 구동독 지역, 동유럽 지역이 가장 보조금 지급을 많이 받아 혜택을 받고 있으며, 헤센 주와 같이 경제력이 높은 구역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독일 투자 시 고려할 사항
○ 독일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회사 설립 시 차별을 받지 않는 동시에 외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이 없으나, 각 지방정부 또는 지역 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사전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음.
- 각 지방정부마다 경제개발공사 또는 경제개발 주정부가 있어 관할 구역이 진출하기 원하는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음.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헤센 주에 속한 도시는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에 의뢰.
○ 독일 지방 정부와 접촉해 본 결과, 독일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보조금 지급 형태 보다는 숙련된 노동자 풀 제공을 더 높이 사고 있음.
- 독일 정부는 타EU 국가에 비해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솜씨 좋은 장인을 많이 길러내 고품질의 기술,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함.
- EU 확장 초기에는 독일 고임금 노동자 시장이 동유럽 저가 노동자에 밀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었으나, 3년 후의 결과를 보면 독일에서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옴.
- 따라서 노동임금은 경쟁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숙련도, 능력 및 기술을 더 높이 평가함.
자료원 :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 인터뷰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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