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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외국계 자동차기업 계약내용 이행 못 하면 사업확장 불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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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외국계 자동차기업 계약내용 이행 못 하면 사업확장 불가
보고일자 : 2007 2.13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 외국계기업에게 진출시 약속 이행 강화요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6년 12월 20일 발표한 ‘자동차공업구조조정 의견에 관한 통지’(國家發改委關於汽車工業結構調整意見的通知)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핵심기술 이전요구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계 자동차생산기업들이 중국진출시 R &D 센터설립이나 엔진생산기술지원 등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내건 조건을 이행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심의기관으로서 이행 여부를 독촉할 권리가 있다고 밝힘.
□ 계약내용 이행 못 하면 생산확대 불가
○ 통지에 따르면 중외합작 자동차생산기업은 반드시 합자 양측이 서명하고 관련부문의 심의를 거친 합자경영계약서 등 관련 문건내용에 철저히 의거해 생산활동을 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생산공장 확장이나 신제품공고신청을 임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러한 중국정부의 외국계자동차기업관련 관리강화는 포드와 혼다가 중국에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계기가 됨.
□ 공급과잉, 중복투자 막기 위해 지방정부 무분별 허가 제동 걸어
○ ‘통지’는 일부 지방정부가 지방세 징수와 산업확대라는 차원에서 일부자동차 기업을 중복투자유치하고 있다며 관련부문과 지방정부가 국가자동차산업정책과 거시조정정책이 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의 생산을 허가할 경우 관련책임자를 문책할 것임을 명확히 함.
- 또한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이 반드시 해당지역 연간 생산허가량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생산량을 허가받지 못한 지역의 경우 연도별 판매량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SUV 차량 5만대 이상, MPV 차량 5만대 이상, 기타 승용차 8만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연도별 판매량을 대형트럭 1만대 이상, 중형트럭 5만대 이상, 소형트럭 10만대 이상, 초소형트럭 10만대 이상, 대형객차 5000만대 이상, 소형객차 5만대 이상으로 규정함.
○ 통지에 따르면, 전문용 자동차생산업체는 반드시 중국에는 없는 선진기술 자동차를 도입해 연구개발해야 하며 신재료와 신제작기법을 사용해 제품기능을 제고해야 함.
○ 반면 생산 과잉을 겪고 있는 세미트레일러, 덤프트럭, 탱크롤리, 세단 생산공장 신축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 2년 이내로 심사등기수속을 잠정 중단하며 기설립 전용차량생산기업이 이들 차량에 대해 생산신청을 하는 경우 2년 이내로 신청접수를 잠정 중단함.
□ 외자합자기업생산제품, 중국측 파트너 차량상표 부착해야
○ 통지는 국가가 장려하는 중국 로컬 자동차생산기업이 별도 자동차생산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규설립기업은 반드시 원 자동차생산기업의 상표를 보유, 유지해야 하며 생산되는 모든 차체에 원 자동차생산기업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로컬자동차 기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외국계자동차생산기업 제품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 로컬기업들의 브랜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조항을 통지에 포함함.
- 자동차 생산기업은 신 개발차량과 수입차량에 자동차생산기업이나 해당기업 출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상표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전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한 마즈다의 경우 이번 통지문 발표로 생산차량에 마즈다 상표 부착이 어려워짐.
- 마즈다는 2006~08년간 중국시장에 8종의 신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며 2010년에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 30만대를 목표하고 있으나 통지발표 이후 자사차량에 마즈다상표를 부착하지 못한다는 위기에 봉착함.
○ 중국 기계공업부(機械工業部) 허광위앤(何光远) 부장은 ‘외국자동차합자기업은 중국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최종목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市場換技術)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시장만 차지하고 기술이전에 인색한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함.
자료원 : 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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