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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공장 정리해고 후기 – 준비 안된 싸움은 하지 말라!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08-19
  • 출처 : KOTRA

 이평복 BKC고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코로나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5월 말 정리해고 안건을 지원 중이던 강소성의 자동차부품공장으로부터 '직공대회'가 잘 종료되고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당일 오후에 '협상해제협의서'에 서명을 마쳤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코로나로 장소를 실외를 옮기고 보안을 배치하는 등 사전 치밀한 준비를 했지만 최근 주변 한국 기업에서 공장 이전 시 보상기준을 둘러싸고 이미 몇 차례나 악성 파업이 벌어진터라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기우로 끝났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공급중단으로 완성차 라인이 정지되면 막대한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파업 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설비와 인력 정리 시 완성차 기업에 한 달 전 사전 보고가 필수적이므로 직원들에게 미리 정리해고 방안을 통고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설비의 해제 이전 작업과 일정 분량의 재고량 생산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정리해고 공고일로부터 공장문을 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고 이 기간 중에 회사는 언제든 예측불가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 이전을 저지하거나 사보타주를 하면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不打无准之仗!(준비 안된 싸움은 하지 말라!)

 

천하의 지략가, 모택동이 남긴 명언이다. 승리 아니면 패배를 가르는 싸움에서 대충 준비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상대를 철저히 파악하고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발생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전 체크해 물샐 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다.


상기 회사 소재지에서는 이미 몇몇 한국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해고 및 보상방안을 만들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가 성난 직원들의 집단 파업에 직면한 바 있다. 설비 이전도 올스톱되고 협상도 수렁에 빠지자 그제야 변호사를 찾아 대응했지만 엎지러진 물을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겠는가! 결국 당초 보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간신히 타협을 보고 사태를 수습했다.


최근 모 한국 공장에서는 코로나로 작업량이 감소하자 법정 경제보상금(N) 조건의 희망퇴직방안을 만들어 수십명의 장기근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경영층이 공표를 했다. 그러자 강제해고라며 2N을 달라고 집단으로 총경리실에 난입하고 회사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마치 벌집을 잘못 건드려 역습을 당한 것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정리해고의 성공 요인


다시 상기 정리해고 안건으로 돌아가보기로 하자. 5월 말 직공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필자는 기업 관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7월과 11월 2차로 나눠 세팅된 정리해고 플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백 명에 가까운 대상인원 전원이 일주일 안에 협상해제 협의서에 서명을 완료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고 설비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안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1) 로펌의 활용

 

정리해고 시 일부 기업이 자체추진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에 있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거액의 변호사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정 경제보상금 마련도 힘든 판에 변호사비까지 염출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해오고 또한 직원들이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설비나 자산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적으로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설비가 있다든지, 매각 가능한 토지 등 자산이 있는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때 변호사비를 아끼려고 자체 추진할 경우, 소탐대실(小失大)의 후과(后果)에 직면할 수 있다. 보상기준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파업이나 사보타주로 맞서 설비 이전 등이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경제적 부담은 변호사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好念(외부의 스님이 불경을 잘 읽는다)는 성어가 있다. 늘상 접하는 주위 사람의 말보다 외부인의 권위있는 한 마디가 더 잘 통한다는 말이다. 법 규정에 대해 똑같은 답변을 해도 변호사가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실리고 신뢰감을 더 주기 마련이다.


상기 회사는 한국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필자의 청도 협력변호사 로펌에 의뢰를 결정했고 로펌은 수개월 간에 걸쳐 여러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대응했다. 필자도 2차례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한국에 와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방 간 의견조율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는 기업 관리층이 로펌의 가이드에 잘 따라줬다는 점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공장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측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몇해 전에 진행했던 또 다른 한국 공장 정리해고건의 경우 해당 법인 관리자가 로펌을 마치 하청업자 다루듯이 대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까지 로펌에 미루는 바람에 결국 안건은 안타깝게도 중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2) 보상 방안의 적절한 설정


법정 경제보상금은 N(근속연수 1년당 1개월)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점에 불과하고 '협상해제' 정리해고 방식이 말해주듯이 어디까지나 노사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회사측에서 보자면 정리해고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시간이 늘어질수록 손실은 커지고 협상도 장기화돼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N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기 안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할 때마다 파업이 발생했고 그중 한 회사는 사태수습을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2N(경제보상금× 2배)에 동의한 관계로 당해 도시 직공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상기 회사는 적기 설비이전과 파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끝에 N × 1.5 로 결정했다. 해당 공장은 설립한지 7년 정도 됐고 대부분의 인력이 5~6년 경력이기 때문에 이를 N +알파로 환산하면 대략 N+2.7정도로 다소 후하게 설정한 셈이다. N+알파로 하지 않고 N × 1.5로 한 이유는 (1) 그렇게해야 근속연수의 장단에 따른 보상금의 불공평성을 없앨 수 있고 (예: N+2 시 2년 근무자는 4개월, 5년 근무자는 7개월로 장기근속자에 상대적으로 불이익 발생) (2) '+'가 아니라 '×'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실제보다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상기준을 다소 높게 설정한 것 외에도 코로나 사태가 원만한 정리해고에 도움을 줬다. 코로나로 전국 각지에서 중국 기업의 감원, 정리해고 사태가 속출하고 N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 직원들의 기대수준이 낮아진 가운데 회사가 N × 1.5의 보상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수용도를 크게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불과 1주일여 만에 전 직원의 협의서 서명이 완료됐고 설비이전과 수개월 간의 잔여 물량 생산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윈-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경제보상금의 분할 지급


회사는 2개의 협상해제협의서를 준비했다. 하나는 직공대회 종료 직후 서명하고 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00% 지급조건 협의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 근무한 후 정해진 날짜에 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서 체결 시 50% 지급, 최후이직일에 나머지 50% 지급조건의 협의서였다.


몇 개월 계속 근무가 필요한 직원의 경우라도 일단 협의서에 서명을 하면 50%의 몫돈을 먼저 챙길 수 있어 이것이 협의서 체결율을 대폭 높이는 요인이 됐다. 나머지 50%는 계속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날에 받기 때문에 회사측으로 볼 때 근무기율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4) 정리해고 작업팀의 격려금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 관리자 및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각 부서 핵심인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사내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사가 설정한 방향에 맞춰 산하 직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줘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을 중심으로 작업팀 멤버 선정작업을 한 후 직공대회 하루 전에 해당 멤버들에게 회의 참석을 통고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정리해고 안건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시점에 1개월치 월급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돈은 귀신에게 맷돌도 돌리게 한다(有能使鬼推磨)'는 말이 있듯이 회의 중에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내던 멤버들이 장려금 지급을 언급하자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결국 이것이 모티베이션으로 작동돼 직공대회 때 분위기도 잘 조성되고 주변 직공들의 설득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5) 직공대회 시 변호사 역할 및 노동국 관계자의 참석


직공대회 시 변호사가 공고문을 직접 낭독하고 보상안을 권위 있게 해설하고 질의답변에 응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회사의 방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응했다.


또한 로펌은 사전에 노동중재위를 방문해 협의를 하고 또 직공대회 때 노동국 간부 및 노동중재위원을 초청했다. 중국은 관청의 파워가 센 사회이므로 노동국 간부가 대회에 참석할 시 직원들도 행동에 조심하게 된다. 직공대회 종료 후 일부 장기 근속직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와 추가 보상 문제를 운운하자 노동국 간부가 그 자리에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에피소드도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와 인력 구조조정 문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내수시장 위축도 장기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경을 중심으로 '제2파'의 코로나가 몰려 오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인력감원 또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감원이든 정리해고든 정해진 룰과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각 업종과 회사상황, 인력구조 등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보상금 기준만 해도 처분할 설비나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정기준의 50%를 제시해도 타결이 가능할 수 있고 네임밸류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법정 경제보상금만으로는 씨도 안 먹힐 수 있다.


상기에 소개한 안건은 업종의 특수성과 당해 도시의 기존 악성 파업사례를 배경으로 한 특수한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권유한다.  


여하튼 규모가 큰 감원이나 정리해고는 개별적인 협상해제와는 그 난이도에서 차원이 다르다특히 설비 이전이나 자산처리가 필요한 법인 또는 대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준비작업을 하고 가이드를 받으면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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