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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가개발청장, 외국인투자유치로 산업다각화 앞당길 것
  • 현장·인터뷰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9-11-05
  • 출처 : KOTRA

- 몽골 FDI 3년 연속 증가세 -

- 몽골 정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 투구 -




□ 투자 개요

 

  ㅇ 외국인 투자동향

    - 몽골은 3C(Coal, Copper, China)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업은 총수출의 80%, 산업생산의 74%, GDP 기여율이 23.5%에 달할 정도로 몽골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인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의 71.8%가 광산개발에 집중돼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금융산업 4.7%, 건설업 4.3%의 순임.

    - 몽골의 FDI는 2011년에 역대 최대(4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16년에 순유출 41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함. 이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준 9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짐.


몽골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FDI 유입액

증감률

4,477

174

83

-64

-4,171

-

1,446

-

2,137

47

935

7

해외투자액

증감률

95

53

11

-89

14

27

49

250

37

-24

26

0

자료: 몽골 중앙은행


  ㅇ 주요국 투자진출동향

    -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누적액 기준으로 캐나다와 중국 2개 국가가 총 외국인 투자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제1위 투자국인 캐나다의 대몽골 투자는 2018년 누적기준으로 59억 8960만 달러이며, 주로 광업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대규모 투자자는 Ivannhoe Mines, Centera Gold Corporation 등임.

    - 제2위 투자국인 중국의 대몽골 투자는 2018년 누적기준으로 49억1660만 달러이며, 광업과 무역·요식업에 집중돼 있음. 대규모 투자자는 Tsairt Mineral, Qinhua Mak Naryn Sukhait, Petro China Daqing Tamsag 등임.

    -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Oyu Tolgoi(OT)광산 최대투자자인 Rio Tinto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사의 투자금은 싱가포르·네덜란드·홍콩·룩셈부르크·버진아일랜드 등 국가를 통해 우회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본의 대몽골 투자는 광업 외에 무역업·요식업·경공업·정보통신 등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임. 2018년 누계 기준 일본의 대몽골 투자액은 8억9400만 달러로 제6위의 투자국임. 또한 일본의 대몽골 투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대몽골 외국인 투자 상위 20개국가의 직접투자현황(누적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1

캐나다

7,732.8

3,851.0

4,610.2

5,989.6

6,797.0

2

중국

4,393.8

4,377.7

4,606.9

4,916.6

4,867.2

3

싱가포르

1,694.6

1,653.4

1,652.3

1,672.4

1,667.0

4

룩셈부르크

1,387.9

1,257.6

1,383.0

1,408.1

1,338.0

5

홍콩

852.2

987.6

965.5

1,004.3

1,048.4

6

일본

539.9

584.9

661.1

842.6

894.0

7

네덜란드

656.9

641.6

704.9

690.1

689.3

8

미국

532.7

541.3

671.5

672.8

763.4

9

호주

390.2

344.7

367.0

530.3

514.6

10

한국

441.7

440.0

441.6

453.4

454.6

11

영국

441.4

365.5

402.6

441.3

478.6

12

케이먼제도

177.4

179.9

191.0

238.3

237.4

13

독일

71.5

56.3

165.7

177.6

198.8

14

프랑스

142.3

157.2

268.8

166.6

166.7

15

(미)버진아일랜드

166.2

161.1

161.9

160.1

152.5

16

벨기에

96.2

96.3

117.1

120.9

127.5

17

스위스

104.7

100.8

95.0

118.6

133.7

18

러시아

439.2

38.4

67.7

116.6

131.7

19

이탈리아

49.6

53.4

56.1

58.8

67.8

20

불가리아

42.6

42.5

42.8

42.9

43.0


합계

20,696.2

16,280.1

18,019.9

20,223.0

21,183.6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 몽골 중앙은행


  ㅇ 한국과의 투자동향

    -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누적액(‘94~’19.9.)은 총 4억8300만 달러이며, 광업 투자(27%)가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9%), 부동산업(12%), 건설업(11%)의 순임.

    - 2018년 투자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2268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도소매업 투자가 1094만 달러로 가장 많았음.


연도별 대몽골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994~2005

82

28,630

154

56,095

   2006

26

19,703

53

44,129

   2007

55

44,433

105

50,731

   2008

79

60,629

196

165,201

   2009

46

28,285

115

123,017

   2010

45

27,185

115

58,447

   2011

53

44,123

136

59,987

   2012

46

55,979

136

96,591

   2013

33

49,036

121

61,249

   2014

46

32,100

111

43,405

   2015

31

39,141

113

83,279

   2016

16

10,585

72

28,870

   2017

33

13,569

79

21,346

   2018

25

22,685

83

43,608

   2018년 분야별/ 도매 및 소매업

9

10,947

31

13,993

광업

0

4,261

15

17,228

건설업

1

1,326

5

5,000

금융 및 보험업

1

1,221

6

1,2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015

4

816

부동산업

2

992

4

995

정보통신업

2

645

3

40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587

4

2,199

숙박 및 음식점업

3

506

4

3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500

2

5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387

1

500

농업, 임업 및 어업

1

200

2

200

운수 및 창고업

0

48

1

100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30

1

100

제조업

0

21

0

0

2019

22

7,154

41

10,882

누계

638

483,236

1,630

946,834

주: 2019년 10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 자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분야별로 투자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162개, 제조업 92개, 건설업 77개, 광업 48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개인 것으로 나타남.

 

□ 인터뷰 대상자: Mr. Bayarsaikhan(몽골 국가개발청 청장)


  ㅇ 몽골 국가개발청 바야르사이한 청장(Mr. Bayarsaikhan)은 2016년 7월부터 몽골 개발청장으로 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몽골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Agency)  

    - 개요: 몽골 국가개발청은 2016년 7월 몽골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기관이었던 몽골 투자청(IMA)을 확대 개편한 정부기관으로 몽골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조직도: 7개 부서(개발정책 및 기획국, 부문개발정책 및 조정국, 시장조사 및 정보국, 투자정책 및 조정국, 정부 및 민간체협력국, 투자지원 및 홍보국, 행정국, 감사국)의 총 48명으로 구성돼 있음.

    - 위치: Government building-2, United Nations street-5/1,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 홈페이지: www.nda.gov.mn 

    - 이메일: info@nda.gov.mn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촬영

 

   ㅇ 인터뷰 내용

 

Q1: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및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몽골 국가개발청(NDA)은 몽골 총리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몽골 개발 정책, 관련 프로젝트 총괄,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 전의 투자청(IMA)을 확대 개편해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올해 몽골 경제 현황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아시다시피 2013년 광물 가격이 하락한 관계로 몽골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으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몽골 경제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1.2%로 나타났지만 2017년에는 5.1%, 2018년에는 6.9%, 2019년 상반기에는 7.3%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6%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액수가 2018년에 21억 달러에 도달해 전년대비 47% 증가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Q3: 몽골의 투자환경 특히 법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공개돼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3: 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1997년에 가입해 투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제 계약,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세계 44개국과 투자협정(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기준으로 36개국과의 협정이 유효합니다. 국내 법률의 경우 2013년에 신투자법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내·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투자 지역과 분야에 따라 조세 및 비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4: 조세 및 비조세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조세 인센티브의 경우 투자 금액, 투자 분야, 지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5000억 투그리크(이하 MNT) 이상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자와 몽골 정부가 법적으로 투자보증, 세율 안정화, 금융보증 관련조항을 명시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집니다. 또한 투자자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5~18년간 4가지 세금(부가세, 법인소득세, 관세, 광물 개발 로열티)의 세율에 대한 안정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즉 안정보증서가 있으면 안정적인 세율이 보장됩니다. 비조세 인센티브로는 토지사용 관련 인센티브, 자유지대 및 산업단지 관련 인센티브, 주요 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1. 계약에 기초해 최대 60년까지 토지 임차 및 사용권을 제공하고 계약의 초기조건에 따라 1회에 한 해 40년 연장 가능

    2. 자유지대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에 따라 5~10년까지 토지사용료 및 소득세 면제

    3. 산업기술단지에 공장 설립, 사업운영 투자자에게 법인등록 및 출입국 관리 절차 완화

    4. 인프라, 제조업, 과학, 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고용하는 외국인 인력 및 전문가 증원, 고용수수료 면제, 관련 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

    5. 혁신산업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해 수출지향 혁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금융 보증

 

Q5: 몽골 정부 또는 국가개발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최근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A5: 1. 몽골은 투자 관련 법만이 존재하며, 이의 세부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 및 정책관련 문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NDA에서는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팀을 구성해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초안에 따르면 몽골의 지나친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구조 다양화를 위해 농목축업 부문을 중점으로 투자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분야별 전략목표를 수립해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양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몽골 국가개발청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가 공동진행한 “투자개혁지도(Investment Reform Map)” 연구가 있으며, 해당 연구는 몽골의 경제, 법 제도 환경을 전반적으로 포함해 몽골의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시사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몽골 정부의 투자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 사업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2016~2020년 활동 계획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개선,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창설했으며, 해당 위원회 사무총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150개의 불만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2월에 5개 정부기관이 협력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인 “Invest in Mongolia center”를 개설했으며, 정부 서비스를 받는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어 투자자들이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개발청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 센터 개설은 몽골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Q6: 최근 한국 기업의 몽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A6: 2020년은 몽골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방몽한 한국의 이낙연 총리는 무역, 투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관계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몽골은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무역분쟁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거대 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거대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 몽골에는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우수인재들이 많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단계에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한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 또는 보호하는 국내 법적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이 몽골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발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료: 몽골 중앙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몽골 국가개발청,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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