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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가공 증치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21
  • 출처 : KOTRA

중국 심가공 증치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일자 : 2007.9.2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최근 심가공 증치세와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 증가

 

 ○ 문의

  - 심가공 증치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

  - 있다면 어떤 종류의 증치세이며, 납세 및 환급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

  - 심가공도 당연히 내수로 보아 증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중국 세무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우리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의

 

○ 답변

 

  - 심가공결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해관은 수출입, 세무총국은 내수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상에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번 6월에 발표된 심가공결전 거래에 대한 증치세 2006년 4월 30일 이후의 미징수분에 대한 소급부과는 이러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임.

 

  - 이미 징수가 시작된 지역도 있고 아직은 실시는 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나 징수권한이 중국정부에 있는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이므로 언제라도 심가공거래에서 증치세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음. 따라서, 증치세의 부담을 피하려면, 간접수출입(결전거래) 대신 직접 수출입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위해나 연대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연대 수출가공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청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청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 관세사 등과 협의해 비용을 낮추면서 청도 보세물류원구 또는 연대 수출가공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임.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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