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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여객물품・개인우편물 수입관세율・납세가격 조정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13
  • 출처 : KOTRA

中, 입국여객물품·개인우편물 수입관세율·납세가격 조정

 

보고일자 : 2007.9.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002년 이후 첫조정

 

 ○ 중국해관총서는 지난 6월 11일 ‘입국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수입세 세칙분류표’와 ‘입국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납세가격표’ 수정안을 발표하고 8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수입세율과 납세가격에 대한 이번 조정은 2002년 2월 이후 처음이며 이번 조정에서 고급 손목시계·골프공구류·고급 화장품 등 고급 소비품의 수입관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오름.

  - 2002년 품목분류가 HS Code 3단위를 기준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발표됐으며, 납세기준 가격도 기존 규정에 비해 품목별로 세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것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임.

 

□ 품목별 납세가격과 수입세율

 

 ○ 이번 수정판은 납세가격 1000위앤 이상인 고급손목시계의 수입세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화장품 세율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고급품 소비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크게 인상함.

  - 스포츠용품 중 골프공과 그 공구에 대해 30%의 높은 수입세율을 지정함.

 

 ○ 일부제품의 납세가격을 조정, 동충하초(HS Code 0101.0300)의 경우 이번 조정에서 납세가격이 5만 위앤으로 확정됐으며, 에어컨의 경우 과거에는 마력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조정에서는 입식과 기타에 따라 마력별 납세기준가격이 다르게 적용됨.

  - 3마력 미만 에어컨(입식)의 경우 납세가격이 3000위앤/대이고, 3마력 이상일 경우 납세가격이 5000위앤/대임.

  - 1마력 미만 에어컨(기타) 한대당 납세가격은 1000위앤이며 1~2마력 미만은 2000위앤, 2마력은 3000위앤, 2마력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적용함.

  - 세탁기의 경우 기존에는 반자동·전자동·드럼식 등으로 구분됐으나, 이번에는 와류식·드럼식·기타로 구분, 납세가격이 대당 각각 1000위앤, 2000위앤,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됨.

  - TV의 경우 과거에는 LCD/PDP와 기타 컬러 TV, 흑백 TV 등으로 구분됐으나 이번 수정판은 LCD· PDP·CRT 등으로 구분하고 규격별로 납세가격이 다르게 적용됨.

  - 음향·영상기기 납세기준가격에는 MP3 플레이어와 MP4 플레이어가 각각 추가됐으며, 그 중 MP4는 모니터 2인치 미만과 2인치 이상으로 구분, 한 대당 납세가격으로 각각 500위앤과 1000위앤이 적용됨.

  - 컴퓨터의 경우 과거에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본체로만 구분됐으나, 이번 조정에서는 노트북, 데스크톱 본체, 모니터 세트 등 세가지로 구분되고, 납세가격도 대당 각각 5000위앤, 2000위앤, 3000위앤으로 다르게 적용됨.

 

  - 첨  부 : 입국여객화물과 개인우편물품별 납세기준 가격표

 

 

자료원 : 국가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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