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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민회의 종료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7-09-10
  • 출처 : KOTRA

미얀마,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종료

- 헌법 제정을 위한 원칙 합의에 그쳐, 정치·경제에 영향력 미미 -

 

보고일자 : 2007.9.10.

김종상 양곤무역관

kimjs@kotra.or.kr

 

 

□ 국민회의 개요

 

 ○ 9월 3일, 미얀마 국민회의가 11번째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음.

  - 국민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주장하는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의 첫 단계이며, 헌법 제정을 위한 1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미얀마 국민회의는 1993년 시작됐으며, 1995년 NLD(민주국민연맹,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는 미얀마 군부에게 국민회의를 개방하고 자유로운 진행을 요구했으나, 군부가 거절함으로써 NLD는 국민회의에 참여를 거부했음.

 

 ○ 이후, 국민회의는 1996년부터 2004년 5월 16일까지 중단됐다가 2004년 5월 17일 민주화 로드맵 7단계 발표 이후 재개됐음.

  - 민주화 로드맵의 7단계의 첫 단계가 국민회의의 개최이며, 나머지 6단계는 알려져 있지 않음.

 

□ 국민회의 주요 내용

 

 ○ 국민회의는 헌번 제정을 위한 1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주 내용이며, 그 내용으로는  국가 기본 원칙, 국가의 구성, 국가의 원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방부, 시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선거, 정당, 국가 위기상황, 헌법의 개정, 국기와 상징, 국가(國歌), 수도, 임시 조항(Transitory Provision), 일반 조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의 원수(대통령)은 정치·행정·경제·국방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년 이상 미얀마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함.

  - 입법권에 있어 2개의 의회(상원과 하원 등)를 두며 총 의석은 664석이며, 이 중 25%는 국가원수가 임명할 수 있음.

  - 사법권에 있어 대법원을 두며 각 지방에는 고등법원을 둠.

  - 외교에 있어서는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며 비동맹을 원칙으로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음.

  -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며 네피도를 수도로 정함.

 

□ 시사점

 

 ○ 이번 국민회의는 단순히 헌법 제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의한 것이며, 미얀마 정부는 이후 헌법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임.

 

 ○ 국민회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미얀마 정부가 국민회의를 정권 유지를 장기화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헌법 제정, 국민 투표를 통한 정권 이양 등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The Myanmar Times, Irrawaddy, Mizzima, Xinhua News Agency 및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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