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가공무역 보증금, 은행담보 허용의 의미와 영향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9-10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 보증금, 현금 외 은행담보 허용의 의미와 영향

- 홍콩기업 비롯한 내외자 기업 아우성에 중국정부 융통적 시행 방식 채택 -

- 유예기간 없이 예정대로 실시하되, 기업의 자금 압박 최소화해 정책시행 부담 줄여-

 

보고일자 : 2007.9.6.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현금 외에도 은행지불 보증서 등 다양한 방식의 보증금 납부 허용

 

 ○ 상무부, 해관총서,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는 9월 5일 발표한 제 71호 공고를 통해, 가공무역기업이 현금 혹은 은행 지불 보증서 등 다양한 형식의 보증금 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힘.

 

  - 지난 7월 23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제 44호 공고를 통해, 동부지역의 가공무역 제한류에 종사하는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deposit account)을 “실제 보증금 납부(实转,중국은행에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로 실시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번 71호 공고를 통해 보증금 납부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보증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에 실시한 “가공무역기업이 다양한 형식으로 보증금 납부 실시에 대한 방법(于加工易企以多形式缴纳法)” 과 “중국은행, 해관총서의 가공무역수출자재보증금대장 실제 보증금 납부와 관련한 협조방법 실시세칙(中国银行,海关总于加工口料件保金"实转"法事实细则)”에 따라 집행할 예정임.

 

 ○ 가공무역 제한품목 추가 발표이후, 상무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각 지역의 영향 등을 분석, 기업의 반응을 청취했으며, 은행 지불 보증서를 허용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행은 현재 중국이 지정한 유일한 보증금 대장 개설은행이며, 가공무역세금 보증금 담보 은행임으로, 2000년부터 중국은행은 세금 지불 보증 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음. 이 규정 실시에 따라, 기업은 신용 상태·보증·저당(기업의 외환 자금, 기타 비금융기구 담보인이 제출한 담보)등 다양한 형식의 담보를 통해 은행 지불 보증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중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기업은 국외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담보가 중국은행의 담보 자격과 담보조약 요구에 부합하거나, 신용장을 담보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기업에 은행 지불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중국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재무, 신용 현황, 제공한 다양한 담보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은행 지불 보증서를 제시하도록 함.

  - 그러나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함.

 

□ 유예기간 없이 시행, 세부규정 시행은 기업의 자금부담 최소화로 정책 시행 부담 줄여

 ○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7월 정책 발표 이후 홍콩·선전·둥관 등 주장삼각주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을 방문해 현지 업계의 반응과 영향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 기업들은 시행 시기 연장 및 보증금 납부와 관련한 자금 부담 최소화를 최대 목표로 의견을 제안하 바 있음. 특히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은행의 신용장 발급 및 보증서류 대체 허용을 요청해 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정책 시행과 기업의 위험 최소화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유예기간 없이 정책은 시행하되 세부 시행 방법에 있어 현금 외 은행보증 등의 보증금 납부를 허용한 것으로 보임.

  - 8월 말 홍콩 언론은 홍콩 산업단체의 강력한 로비와 반발로 중국당국이 가공무역 제한 조치 적용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신규 정책 시행 후 홍콩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조치 실시에 유예기간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으나,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방법에 유통성을 가미한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공무역조정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가공무역조정정책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가공무역 조정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확고한 틀은 유지하되, 세부 규정 시행에서는 보증금 납입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 시행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임.

 

 

□ 가공무역 제한류 추가발표 연기되나

 

 ○ 연내 추가 발표가 예정돼 있던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각 상품별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각 관련 분야의 의견을 거쳐 발표시기와 과도기를 어느 정도 둘 지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7월 23일 가공무역 제한류 발표 이후, 추가 발표가 빠르면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가공무역의 보증금 납부형식 다양화 등 미세조정을 한 것으로 볼 때 제한류 품목 추가발표를 무리하게 시행해 정책 시행 및 가공무역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추측하고 있음.

 

□ 시사점

 

 ○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우리기업을 비롯한 가공무역 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해 주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조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제한품목 추가 발표에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홍콩상회에 따르면 60% 기업이 8월 23일 시행에 앞서 1년치 계약을 미리 하고 이를 해관에 신고하는 등 많은 내외자 기업이 신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시행 이후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추가품목 발표 등에 대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임.

 

 ○ 우리 기업들도 홍콩기업의 단체 협상력과 대응 방법을 참고해, 우리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는 긴급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단체 의사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상무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가공무역 보증금, 은행담보 허용의 의미와 영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