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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완구 안전기준 대폭 강화될 듯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09-10
  • 출처 : KOTRA

EU, 완구 안전기준 대폭 강화될 듯

- 10월까지 2개월간 중국산 완구에 대한 안전검사 시스템 정밀검토 실시 -

- 마그네틱완구 CE마크 기준 제정 제안 -

 

보고일자 : 2007.9.8.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EU가 미국 Mattel사가 세 번째 중국산 완구 리콜조치를 발표한 이후 향후 2개월간 EU의 현행 완구 안전 검사 시스템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ㅇ 미국 완구 제조업체인 Mattel사는 9월 4일 80만개 이상의 완구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는데, 이는 8월 3일과 15일의 리콜조치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이에 따라 Mattel사의 총 리콜대상 완구는 100만개 이상에 달하게 됐음.

 

 ㅇ Mattel사의 리콜 사유는 중국산 완구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때문임.

 

☐ Mattel사의 리콜조치가 발표되면서 유럽내에서도 중국산 완구를 비롯한 완구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유럽 의회내 일부 기관은 EU의 제품 안전도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으며 일부 유럽의회 위원들은 EU 집행위에 현행보다 더 높은 제품 안전도에 대한 기준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ㅇ 이에 대해 EU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Kuneva 집행위원은 현행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2개월간 현행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임.

 

 ㅇ 이번 검토는 중국산 완구에 대해서만이 아닌 완구 안전도 검사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향후 2개월간 완구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의 모든 단계가 면밀히 검토될 계획임.

 

☐ 2007년 9-10월간 진행될 완구 안전도 검사시스템의 검토일정은 다음과 같음

 

 ㅇ 1단계 : EU 집행위와 Mattel사간의 공식 회의 (이미 두차례 실시됐음.)

 

 ㅇ 2단계 : EU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Kuneva 집행위원이 다른 집행위원들에게 지난 7월의 중국 방문 결과와 완구 안전도에 대한 이번 여름의 일정을 통보하고 동시에 일부 집행위원들에게 향후 2개월간 실시될 안전 검사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요청. 이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 결론은 2007년 11월 28일 개최될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내려질 것임.

 

 ㅇ 3단계 : 올 9월 12일, 유럽의회의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와 중국 방문 내용, Mattel 사의 리콜,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 그리고 2개월간의 검토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

 

 ㅇ 4단계 : Kuneva 집행위원과 유럽완구협회(Toy Industries of Europe)간 회의

 

 ㅇ 5단계 : 9~10월중 집행위(소비자정책담당부서만이 아닌 관련 부서와 집행위원 모두 참여)내 검토 및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임.

 

 ㅇ 6단계 : 국별 감독당국은 9월말까지 Mattel사로부터 리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함. 집행위는 8월에 국별 감독당국에 대해 Mattel사 리콜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9월말까지 내리도록 요청한 바 있음. 집행위와 국별 감독당국은 10월초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현행 시스템의 장단점과 최근 수개월간의 소비재 안전검사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논의할 것임.

 

 ㅇ 7단계 : 10월 1~5일간 Kuneva 집행위원이 미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며, 방문기간중 EU·미국 간 제품안전도, 중국, 정보교환, 제도 실제 집행 및 표준화에 대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임

 

 ㅇ 8단계 : 10월말에 집행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EU RAPEX에 대한 중국 시스템의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음.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Kuneva 집행위원의 중국 방문시 10월 중순까지 집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행조치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RAPEX는 비식품분야의 위험제품에 대한 범EU 차원의 신속 경고시스템으로 집행위와 30개 유럽 국가들의 시장감독당국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임. 만일 국별 감독당국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금지, 리콜, 소비자로부터 수거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국별 당국은 이를 집행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 내용을 번역해 모든 다른 회원국의 국별 당국에 통보해야 함.  

 

 ㅇ 9단계 : 10월 29일~11월 4일간 관련된 조치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11월 28일 개최될 EU-중국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함.

 

☐ 향후 완구 안전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마그네틱 완구에 대한 강제표준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음.

 

 ㅇ 비록 이번 조치가 중국산 완구가 빌미가 돼 시작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완구가 직접적인 타깃이 될 것이나, 이번 2개월간의 검토가 중국산 완구만 대상이 아닌 EU의 완구 안전도 검사제도 자체이며, 대상제품도 완구만이 아닌, 기존 소비재 안전도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든 EU의 소비재 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임.

 

 ㅇ EU가 제품 안전도에 대한 법규를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반영해 2010년까지 재평가할 계획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ㅇ 게다가 이미 집행위가 이번 Mattel사의 리콜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7월 5일 유럽 표준제정기관인 CEN에 마그네틱완구에 대한 표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8월 29~30일에 열린 바 있어, 특히 완구에 대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EUROPA, EUBusiness, Ma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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