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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신청 폭주로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05
  • 출처 : KOTRA

中, 상표신청 폭주로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

- 실제 출원되는 상표권은 신청량의 1/3에 불과 –

- 사전 상표 신청을 통해 추후 문제 발생 예방 필요 -

 

보고일자 : 2007.9.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계류 중인 상표신청건 150만 건에 달해

 

 ○ 최근 중국은 쏟아지는 상표권 신청을 처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월 평균 약 6만 건 정도의 상표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표권 신청량 급속한 증가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상표 신청건만 150만 건에 달하고 있음.   

  - 1979년부터 2006년말까지 중국의 상표등록 신청량은 84배가 늘었으며, 매년 신규신청 상표수량 세계 1위를 차지함.  

  - 2006년 중국 상표 신청량은 미국 신청량의 2배에 달하는 70만 건을 넘어섰고 최근 몇 년간 신청량은 매년 10여만 건씩 늘고 있음.

 

중국 2002~05 상표 신청 및 출원동향

(단위 : 연도/건)

항목

2002

2003

2004

2005

상표신청건수

321,034

405,620

527,591

593,382

갱신신청건수

12,783

18,655

18,071

20,009

이의신청건수

3,516

5,675

10,245

10,849

출원건수

169,904

206,070

225,394

218,731

자료원 : 공상행정관리총국

 

 ○ 반면 상표국 심사원은 200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1년간 실제 심사건수는 30만 건에 불과함. 게다가 상표 공시기간 중 이의 제기로 인해 계류돼 있는 건을 포함하면 매년 실제 등록되는 신상표는 신청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표대행시장 개방 및 악의적인 상표 등록이 주요 이유

 

 ○ 중국 상표 신청량이 급증한 것은 기업 상표의식 제고와도 관계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상표대행시장이 개방된 후 누구나 상표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누구나 10만 위앤의 등록 자본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표대행기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상표대행기구는 149개사에서 2800여 개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

  - 상표대행기구 난립으로 인해 상표대리비용은 과거의 절반 수준인 400~600위앤으로 낮아짐.

 

 ○ 유명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이를 고가에 되파는 전문적인 상표투기꾼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일부 대행기구에서는 대리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기업들에 전방위적인 상표등록을 권유해 한 상표를 수십개 분야에 동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음.

 

 ○ 상표국 관계자도 동시에 수십건 심지어는 수백건의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상표투기꾼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절차상 한건씩 수리 및 심사를 해야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음.

 

□ 상표권 처리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커

 

 ○ 중국 상표 심사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반에서 3년이 걸리고 있으며, 신청량이 많은 분야는 더 지연되고 있음.

  - 신청량이 많은 의류상표의 경우 브랜드 주기가 4년에 불과한 반면, 상표권 신청에서 취득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표권 취득 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일부 기업들은 상표권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각종 광고홍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 경우 만약 상표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동안 투입됐던 자금 등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엄청나게 됨.

 

 ○ 상표국 관계자들은 일부 대행기구와 상표투기꾼들이 상표 초보심사 공시기간 중 악의적인 이의를 제기해 상표심사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에 쫓기는 신청기업들을 압박, 이의제기 취소를 대가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인정함.

 

□ 상표문제, 단시일내 해결은 어려울 듯

 

 ○ 올 2월 상표국은 ‘자연인 상표등록 신청 주의사항’을 발표, 개인의 중국내 상표 등록조건을 제한했으며 상표 이의·기각 등 절차에서 악의적인 신청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기각하는 등 심사속도를 높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국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일부에서는 신규 개정될 상표법(商標法)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개정될 상표법은 초안이 빨라야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함.

  - 신규 개정될 상표법에서는 상표국의 상표권리 충돌에 대한 불심사 원칙을 명확히 해 상표가 같거나 비슷해 다른 기업 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경우, 상표국이 심사하지 않고 법률부문에 넘겨 처리하게 됨.

 

 ○ 아직 중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상표 신청을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자료원 : 경제관찰보·중국공상 행정관리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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