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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일반 납세인의 증치세 산정방법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05
  • 출처 : KOTRA

 중국내 일반 납세인의 정확한 증치세 산정 방법에 대한 Q&A

 

보고일자 : 2007.9.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kotra.or.kr

 

 

Q) 의뢰 기업은 중국 내에서 가공업을 하는 일반 납세업체임. 현재 동 회사는 영수증 발행에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음.

 

     하나는 영수증을 발행해 17%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면세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세금 납부해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면세를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나 동 사 에서는 매입영수증(환급 받음)을 받으면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면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서 자문을 요청해옴.

 

      □  세무서 계산법

 

 환급금액 34,000.00

 

세금납부 영수증 발행금액 + 면세받을 영수증 발행금액 = 총영수증 발행금액

 (예)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면세받을 영수증 발행금액/총영수증 발행금액 = 적용률

 (예) 100,000.00/300,000.00=0.333)

 

적용률 * 환급금액 = 면세 발행한 세금

 (예) 0.333 * 34,000.00 = 11,333.00

 

세금납부 영수증 발행세금 17% + 면세 발행한 적용 세금 = 총납부 세금

 (예) 34,000.00 + 11,333.00 = 45,333.00

 

Q) 그러나 동 사에서의 생각으로는 '세금 영수증 발행세금 – 환급금액 = 납부세금'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동 사에서 계산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자문을 요청해 왔음.

  (예) 34,000.00 - 34,000.00 = 0

 

A) 일반납세인의 경우 증치세의 납부액 계산식은 응납세액 = 매출증치세 - (전기 매입증치세 유보액 + 당기 매입증치세 – 불공제 매입세액)임. 불공제 매입세액은 당기 매입세액 중 면세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고정자산 매입세액 등으로 매출증치세 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 부분임. 위 질문 내용 중 매입증치 세액이 불분명해 매입비중이 총매출액 30만의 40%로 가정하고, 전기유보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매입증치세 =  300,000 * 40% * 약 17%(운임·소규모 납세인 등은 7%, 6%, 4%임.) = 20,400 불공제 매입세액= 20,400 * (100,000/300,000) = 6,800(이는 면세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임.) 납부할세액= 34,000 - (0 + 20,400 - 6,800) = 20,400으로 산정됨.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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