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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법 과도기혜택 적용기준 초안 확정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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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적용기준 초안 확정
-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등기한 기업에 과도기혜택 적용할 듯 –
- 실시세칙 초안 10월경 대외 발표 –
보고일자 : 2007.9.4.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국 등록을 마친 기업에 대해 과도기 혜택 적용할 듯
○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新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적용기준이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정해진 것으로 중국 경제주간지인 경제관찰보에서 보도함.
-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초안)이 이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연합서명을 통해 국무원에 제출됐으며, 다가올 10월경 대외발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올해 3월 16일 공포된 기업소득세법은 부칙에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준설립’이 설립비준허가를 받은 일자인지 아니면 공상국 등기일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음.
□ 여전히 미해결 문제 산적, 대외의견 청취과정에서 큰 변동 있을 수도
○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의 후속법규인 실시조례 초안을 6월 말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에야 국무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
○ 실시조례(초안) 작성이 예정보다 크게 미뤄진 것은 3월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너무나 원칙적인 내용 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소득세법은 당초 150여 조항에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결국에는 60여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은 추후 제정되는 실시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많은 불씨를 남김.
- 예를 들면 세전공제 부분에서 광고비는 당해년도에 일괄 공제하는지 아니면 향후 몇년간 분할 공제가 가능한지, 기업소득세법 제 28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저이윤(小型微利)기업은 20%의 세율을 누릴 수 있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지 등 다수임.
○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리완푸(李萬甫) 사장(司長)은 실시조례 이외에도 일부 규장, 규범성 문건도 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규장이나 규범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 법조계에서는 국무원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시조례 초안 내용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봄.
자료원 : 경제관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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