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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관련 행정절차 쉬워진다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 2007-09-03
  • 출처 : KOTRA

인도, 투자관련 행정절차 쉬워진다

- 라이센스취득·조세제도·계약이행 등의 분야에서 사업환경 세계 최하위권 -

- 정부주도로 법인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 -

 

보고일자 : 2007.9.3.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사업용이성 세계 134위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 사업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2006)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5개국 중 인도의 사업용이성은 134위로 평가돼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 2005년 순위인 138위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됐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주요국의 사업용이성 순위

국가명

순위

싱가포르

1

뉴질랜드

2

미국

3

캐나다

4

홍콩

5

영국

6

덴마크

7

호주

8

노르웨이

9

아일랜드

10

일본

11

한국

23

중국

93

러시아

96

인도

134

자료원 : World Bank

 

 ○ 사업용이성 평가는 법인설립·라이선스 취득·노무·자산등록·신용획득·투자자보호·조세제도·계약이행·법인청산·대외무역 등의 10개 지표로 평가되며, 인도는 이중 라이선스 취득(155위)·조세제도(158위)·계약이행(173위) 등의 항목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됨.

 

물류 창고 설립시의 절차수·소요일수 및 비용비교

구분

인도

서남아 평균

OECD 평균

절차수

20

16.1

14.0

소요일수

270

226.6

149.5

1인당 인건비 대비 소요비용 (%)

606.0

375.7

72.0

자료원 : World Bank

 

중견기업인 경우의 납부 세목수·소요시간 및 세율

구분

인도

서남아 평균

OECD 평균

납부 세목수

59

30.1

15.3

소요시간(서류준비 및 납부)

264

304.6

202.9

이익 대비 조세율(%)

81.1

45.1

47.8

자료원 : World Bank

 

 대금지급 회피시 법적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 시간 및 비용

구분

인도

서남아 평균

OECD 평균

절차수

56

38.7

22.2

소요일수

1,420

968.9

351.2

채무금액 대비 소요비용 (%)

35.7

26.4

11.2

자료원 : World Bank

 

 ○ 인도의 사업환경과 한국 및 중국의 사업여건을 비교해 보면 인도의 경우는 투자자보호라는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열세를 보임.

  - 한국은 법인설립·노무·자산등록·투자자보호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중국은 법인설립·인가·신용획득·조세 등에서 사업상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조사됨.

 

 일본·한국·중국·인도의 사업여건 비교

  

종합

순위

법인

설립

인가

노무

자산

등록

신용

획득

투자자

보호

조세

대외

무역

계약

이행

청산

일본

11

18

2

36

39

13

12

98

19

5

1

한국

23

116

28

110

67

21

60

48

28

17

11

중국

93

128

153

78

21

101

83

168

38

63

75

인도

134

88

155

112

110

65

33

158

139

173

133

자료원 : World Bank

 

□ 정부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에 총력

 

 ○ 인도 정부의 상공부·노동부·기업부·재무부 등 주요 부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키로 합의함.

  - 월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시간은 305일임.(법인설립과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사간을 도합)

  - 인도 정부는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법인 설립 시의 소요시간을 166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는 법인등록 후에도 정관의 승인,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고유번호의 신청(PAN·TAN 등), 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금관련 고유번호 신청, EPF의 가입(국민연금과 같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펀드)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

 

 ○ 부처간 협력을 통해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사안별로 새로운 행정처리 방식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히 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참고로 인도에서의 기업청산 소요기간은 평균 10년으로 OECD 평균인 1.4년에 비해 7배나 오래 걸림.

  - 중앙정부는 또한 주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다른 주들의 잘된 경험을 검토하고 도입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은 주정부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

  - 이러한 인도 정부의 노력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원 : Economic Times 8월 27일자,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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