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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에 대한 佛 섬산연의 입장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9-01
  • 출처 : KOTRA

한-EU FTA에 대한 佛 섬산연의 입장

- 비관세장벽 협상에 주의 촉구 –

 

보고일자 : 2007.9.1.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대한 수출장벽

 

 ○ 파리 무역관이 최근 입수한 프랑스 섬유산업연합회(UIT)의 한-EU FTA 협상용 분석자료의 요약본에 의하면, 프랑스 섬유산업계는 자국 협상단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확실히 인지해 협상 후 유럽산 고급 섬유류가 한국 시장에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이 자료의 주요 골자는 한국의 경제·무역 지위, 한국과 EU 간의 섬유류와 의류 무역규모 및 최근 동향, 프랑스 섬유원단전시회(PREMIERE VISION) 한국 업체의 참가 급증, 관세장벽 및 비관세 장벽으로 구성돼 있음.

  - 세계 11대 무역국가 한국은 OECD 경제개발회원국임.

  - 아시아에서 임금비용이 높은 세계 5대 수출국(자료원 : WTO)임.

  - WERNER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섬유직공의 시간당 임금은 포르투갈·폴란드·에스토니아·레토니아·리투아니아 섬유직공보다 높음.

 

 ○ 한국은 EU의 등한시 할 수 없는 섬유 및 의류 교역 파트너임

  - 의류 : 한국은 2006년 3억6900만 유로 및 3억4600만 유로의 대EU 수출입 규모를 갖는 EU의 25대 수입대상국이며 12대 수출 대상국임.

  - 섬유류 : 7억1000만 유로 규모의 대EU 7대 수출국이며 3억6700만 유로 규모의 대EU 수입국임.

 

 ○ 한국은 2006년 3100만 유로 규모의 대 프랑스 32대 수입국이며, 1억4900만 유로 규모의 18대 대 프랑스 수출국임.

  - 2006년 품목별 대프랑스 수출규모

    · 양품류 3500만 유로

    · 합성 민 인조직물 2500만 유로.

    · 합성 강력사 1500만 유로

 

 ○ 2007년 1~4월 기간 한국산 섬유류 대 프랑스 수출은 5100만 유로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해 EU의 16대 공급국으로 부상함.

 

 ○ 또한 오는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원단전시회(PREMIERE VOSION)에 참가하는 업체 수도 지난 2월 1개 사에서 9개 사로 급증해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입증함.

 

 관세장벽

 

 ○ 한국의 관세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임. : 2~13%로 EU의 관세 수준과 아주 비슷해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동시에 즉각 철폐해도 됨.

 

 비관세 장벽

 

 ○ 한국의 라벨 관련 법은 프랑스의 의류 수출업체에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됨. : 원산지, 구성비, 제조업체명, 수입업자명 및 한국 KS K 0050 규격에 의한 사이즈 표시와 함께 한글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Oekotex 인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품은 한국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야 함.

 

 ○ ISO 3758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유지 마크의 상징 시스템이 한국에 아직도 채택되지 않았음.

 

 지적재산권

 

 ○ 한국은 전반적으로 국제 조약과 부합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이 법의 적용은 아직도 허점을 나타내고 있음. 위조될 수 있는 위험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프랑스 기업들의 주 걱정거리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음.

 

 덤핑

 

 ○ WTO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1995년 1월 이후 24건) HS 상품분류의 XI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받은 국가들 가운데 중국 다음가는 2번 째 국가임. 제재 받은 상품들은 주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들임.

 

 원산지 규정

 

 ○ 이 문제에 대헤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북한과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위험이 있기 때문임. 융통성을 주장하는 모든 요구들은 극대의 경계심을 갖고 검토돼야만 하는 바 이는 작업일 수, 허용선 또는 부가가치 비율 등에 관해서임.

 

 시사점

 

 ○ 프랑스 섬유산업계가 한국에 수출 시 우려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은 원산지 규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협상 시 이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도출해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2번째 우려 사안은 덤핑 판매 문제인데, 이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자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어서 우리 업체들이 대EU 특히, 대 프랑스 수출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임.

 

 ○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국 법이 프랑스 법보다 앞서있는 상태이어서 오히려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 법을 적용하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문제는 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어서 협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어 표기 라벨링 제약은 프랑스의 경우도 프랑스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국이 Oekotex 인증서를 인정해주기를 주장할 것이며 ISO 3758의 상징 표시 시스템의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프랑스 섬유산업연합회(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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