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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기업의 오만 현지진출 관심 증대
  • 경제·무역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허진원
  • 2007-09-01
  • 출처 : KOTRA

최근 한국기업의 오만 현지진출 관심 증대

 

보고일자 : 2007.8.31.

허진원 무스카트무역관

kotramct@omantel.net.om

 

 

□ 한국기업 진출현황

 

 ○ 현재 오만에는 GS칼텍스·GS건설·두산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부토건·대한송유관공사·라사교역·쟈스텍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현대건설·현대중공업·대우건설·한진중공업·한국남부발전·한국전력공사 등 많은 국내 대기업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오만프로젝트 진출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 오만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무역관을 접촉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 현지법인 및 지점설치

 

 ○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EPC업체들은 LLC형태의 회사(현지법인)를 갖거나 지점(Foreign Branch)형태의 회사를 갖춘다고 할 수 있음.

 

 ○ 민간 프로젝트를 수주받거나 수주업체의 하청을 받아 오만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점의 형태가 아닌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지점의 경우는 정부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됨에 유의해야 함. 오만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 프로젝트이고 실제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지점의 형태로 진출해 있음. 한국기업이 한국 수주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함.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만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LLC는 최소 2인 이상 40명 이하의 자본 투자가로 구성된 민간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음. LLC의 경우 자본금은 약 RO 15만(US$ 39만)에 해당하는 자금(First Gade),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RO 25만(US$ 65만)에 해당하는 자금(Excellent Grade)이며,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투자가들은 회사 자본금내 각각의 몫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되며, Foreign Branch에 비해 LLC의 장점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 2002년 새로 세법이 개정돼 7만8000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진 모든 LLC업체들은 획일적으로 12%의 세금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 지점의 경우는 이윤의 정도에 따라 0%에서 30%의 세금을 적용. 또 다른 잠정은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현지 파트너의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음.

 

□ 입찰제도

 

 ○ 오만의 플랜트기자재는 정부 주도로 구매가 이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추진 프로젝트와 연관돼 관련자들에 의해 구매가 이뤄지는 추세임. 이로 인해 정부는 구매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소위 입찰법을 제정했으며 일정규모의 이상의 제품 조달시에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조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Gover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의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 1만(약 US$ 2만6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며, 조달금액이 RO 25만 상회할 시는 입찰청(Tender Board)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왕실(Diwan of Royal Court), 국방부 및 군, 경찰(Royal Oman  Police),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Oman LNG, OMANTEL(Oman Telecommunication Co.), SQU(Sooltan Qaboos   Univ.), Oman Gas Co, Oman Refinery Co 등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 예외적으로 자체 입찰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찰은 다시 로컬입찰과 국제입찰로 나누어지는데, 로컬입찰은 현지기업만 참가할 수 있어 외국기업이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현지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함. 오만 현지기업은 로컬입찰에 참여할 희망할 경우 입찰청에 미리 등록돼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현지기업은 5개 등급으로 등록되며 프로젝트가 해당 등급을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등급(Excellent,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상의 기업만 참가할 수 있음.

 

 ○ 입찰정보를 확인할 경우 입찰이 로컬입찰인지 국제입찰인지를 확인한 후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입찰서류를 직접 구입해 입찰준비 필요

 

□ 세금 관련제도

 

 ○ 오만 조세는 법인소득세·원천세·지방정부세가 있으며,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는 없음. 법인세는 “The law of Income Tax on companies and the Law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Establishment"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income tax on business entities)로 오만 국민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상업 및 산업조직, 오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와 조직 등에 부과되며, 현지법인과 지점에 따라 부과율이 상이함. 현지법인은 RO 3만(US$ 79,500)를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12% 법인소득세를 부고하고 있으며, 지점의 경우 0~30% 차등부과

 

 

자료원 :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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