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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C제조사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 논란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수영
- 2007-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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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PC제조사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 논란
- 독일특허청, PC 1대 당 15유로 저작권료 징수 결정 -
보고일자 : 2007.8.31.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PC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 논쟁
ㅇ 최근 독일은 저작권 보호단체와 PC 제조사 간의 저작권료 징수문제로 다시 들끓고 있음. 2006년 초 독일 영상물 저작권 보호단체인 ZPU는 22개사 PC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료 징수문제를 독일특허청의 중재판정에 회부했으며, 최근 8월 7일 독일 특허청에서 저작권 보호단체의 주장을 수용, PC 1대 당 15유로의 저작권료를 제조사로부터 일괄 징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발표되면서 PC업계와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ㅇ 현재까지 독일은 복사기, 스캐너, CD라이터, DVD 복사기 등 디지털콘텐츠 복제기능이 있는 PC 주변기기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징수했으나, 향후에는 PC 자체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독일특허청은 PC기기 자체는 직접적인 콘텐츠 복제기능이 없지만, 온라인 상의 영상물을 하드드라이브에 저장 후 프린트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콘텐츠 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등하므로 독일 내 판매되는 PC 1대 당 15유로의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독일특허청의 결정은 2002년부터 2005년 동안 판매된 모든 PC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이 기간에 대한 업계 저작권 지불액이 총 2억 유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반해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 BITKOM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독일 PC 제조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판매비용 인상으로 인한 독일 소비자의 부담 증가 및 독일 PC판매 시장의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유럽 최대 디지털컨텐츠 저작권료 징수국으로 부상
ㅇ 현재 PC제조사는 PC에 장착되는 CD복사기 1대 당 7.21유로, DVD 복사기 1대 당 9.21유로의 저작권료를 저작권 보호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가짐. 이에 추가해 PC 기기 자체에 15유로를 지불하게 될 경우 총 약 30유로를 PC 제조사에서 부담하게 됨.
ㅇ 이미 영상물 저작권 보호단체인 ZPU와 문서저작권보호단체인 VG Wort의 총 징수액은 2002년의 7600만 유로에서 2005년에 1억2400만유로로 무려 63%가 증가했음. 이미 독일은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저작권료 부과국가이며, 독일특허청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될 경우 독일 PC 제조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BITKOM은 우려하고 있음.
- 독일특허청의 결정이 강제될 경우, 독일 내 PC 판매 제조업체 당 최소 1만유로에서 최대 10유로의 소급 적용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독일의 저작권단체 및 PC 제조사 간의 저작권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징수에 관한 구체화된 법규가 없기 때문임. 현재 2008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개정 중에 있는 저작권법(안)에 저작권 징수액의 상한선 및 징수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ㅇ 독일시장을 겨냥한 국내의 PC 및 주변기기 제조사 또한 예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독일 내 저작권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 독일특허청, BITKOM 및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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