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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순환경제법(초안), 전인대에서 1차 심의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8-29
  • 출처 : KOTRA

 중국, ‘순환경제법’(초안), 전인대에서 24~30일간 1차 심의

- 생산기업, 자원 절감 및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 가중 전망 -

 

보고일자 : 2007.8.29.

오향숙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환경자원보호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환경보호총국 등에서 작성한  ‘순환경제법(循環經濟法) 초안을 24~30일 전인대(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의 모순을 해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를 담은 정책 슬로건으로 ‘순환경제’를 내걸고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새 모델로 주창해 왔으며 초안은 11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총 9장 70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내용은 ‘자원 절감(簡量化), 재이용과 순환이용’을 3대 기본 축으로 책임주체 제도·순환경제규획제도·산업정책 명부제도·자원이용 효율 심의제도·순환경제효율 평가 및 심의제도·생산자 공동 책임제도·자원소비제한 및 관리제도·자원 및 에너지 재회수·폐기물 이용 제도·재활용제품의 시장진입 우대제도·인센티브 제도·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됨.

 

 ○ 초안 작성 및 토의에 참가한 바 있는 지지옌궈(齊建國) 중국사화과학원 기술경제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순환경제법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투입대비 산출율, 제조기술 수준, 설비, 관리수준의 제고 및 생산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힘.

 

 ○ 초안에 따르면 생산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폐수등을 재활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전력·공기 등 자원성제품과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도 엄격히 제한 될 전망임.

 

 ○ 아울러 환경보호와 자원보호 등 양대 측면에서 세제혜택 등 지원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투자기업에는 중국 현지경영에서 주요한 법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상하이 무역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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