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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中 섬유 수입관세 메르코수르와 공동인상 추진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7-08-28
  • 출처 : KOTRA

브라질, 中 섬유 수입관세 인상관련 메르코수르 동의 확보 주력

- 파라과이는 인상안에 대부분 동의, 우루과이와도 조만간 협상 -

 

보고일자 : 2007.8.28.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수개월 전부터 중국산 섬유와 신발제품의 수입관세를 현재의 20%에서 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 인상 조치는 최근 수년간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경쟁력을 잃은 섬유 및 제화 분야 국내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결정 후 90일 이내에 인상된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모두 수입관세 인상에 동의했던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일부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상된 수입관세를 메르코수르 시장 전체에 공동 적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했음.

 

 ○ 하지만 우루과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상에 반대해오던 파라과이가 최근 인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조만간 메르코수르 전체 국가에서 중국산 섬유 및 신발제품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부 내용

 

 ○ 브라질 산업체 대표자와의 회의 후 파라과이는 중국산 의류 및 신발제품 수입관세 인상에 동의했으며, 섬유제품 수입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양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도 파라과이는 브라질이 독자적으로 중국산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는 부분에 공식적인 동의를 표시함. “지나치게 과다한 물량이 수입돼 자국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한해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로 설명되는 waiver는 공동관세 TEC와는 달리 메르코수르 전체가 아닌 브라질에게만도 적용할 수 있음.

 

 ○ 파라과이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섬유 및 신발 제품의 과다 유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임. 파라과이 정부는 그러나 수입관세 인상조치 동의의 대가로 브라질 기업들의 파라과이 투자진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관계에 있어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큰 무역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6년의 경우 브라질의 對 파라과이 무역 흑자는 9억3770만 달러로 나타남.

 

 ○ 파라과이의 동의를 거의 얻어낸 브라질의 다음 공략 목표는 우루과이임. 우루과이는 이미 브라질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우루과이와의 협상은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실무적인 만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메르코수르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발제품에 한해 이미 35%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 수입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브라질도 수입제품이 다량 유입되어 내수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제화분야 6개 품목에 대해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시사점

 

 ○ 이번 파라과이의 섬유 및 제화 제품 수입관세 인상 동의와 함께 조만간 우루과이의 동의도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브라질은 향후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고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브라질이 추진하고 있는 메르코수르 내 중국산 섬유 및 제화제품 수입관세 인상은 자국 무역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WTO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전문지 Valor, 일간지 O Estado de Sao Paulo, ABIT,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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