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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러시아, 수입규제조치 확대 예상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08-28
  • 출처 : KOTRA

러시아, 수입규제조치 확대 예상

- 외국의 자국산 수입규제에 대응 -

 

보고일자 : 2007.8.28.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에는 자유로운 수입관세율 설정에 제약을 받게되므로 자국 제조업체들은 각종의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로부터 자국의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당해 연간 20억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10개 국가에 포함된다고 함.

 

  러시아는 2003년 «특별보호,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덤핑가격에 수입되거나 또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수입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수입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러시아 기업이 미미한 수준임.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정보서비스 및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수입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현행 수입구제절차를 보면, 러시아 기업이 수입급증 또는 덤핑 수입제품에 따른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에 구제조치를 신청, 정부는 신청서 내용을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공식 조사는 특별보호조치인 경우는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덤핑에 대한 조사인 경우는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상계조치에 관한 신청서인 경우는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이내에 마무리함.

 

  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사활동은 종료되고, 보고서에 기초해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게 됨.

 

  현재 러시아의 까다로운 인증제도, 고율의 수입관세와 통관절차, 관료주의와 복잡한 서류, 위생검역 등이 수입장벽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향후 WTO 가입에 따른 제도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이 덜 된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WTO 가입 후에는 WTO에서 인정한 수입규제제도 활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KS.RU등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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