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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新가공무역제한분류정책 해설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8-27
  • 출처 : KOTRA

중국의 新가공무역제한분류정책 해설

 

보고일자 : 2007.8.27.

이평복 다렌무역관

180030@kotra.or.kr

 

 

1. 가공무역 정책 동향

 

  중국정부는 지난 7월 23일 세관HS코드의15%에 달하는 1853 품목을 가공무역 제한상품으로 지정하는 최대규모의 가공무역 규제정책을 공포했다. 이번 제한분류상품에는 저기술·저부가가치 및 환경오염형 수출품목이 대거 포함됨으로서 앞으로 가공무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무역흑자의 억제와 가공무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일련의 가공무역규제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올해 하반기중에 지난 6월말 증치세환급율이 조정된 품목(총 2955품목 대상)을 중심으로 재차 가공무역제한·금지 품목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 투자기업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가공무역 규제정책의 방향 -

○ 가공무역구조의 고도화 추진 (轉型提級)

  - 저급 가공무역의 도태 : 高에너지소비, 高환경오염, 국내자원 소모품목( 2高1資)

  - 기술수준이 높고 고부가가치 분야로 가공무역 산업을 업그레이드

 

 수출증치세환급율 조정정책과 가공무역규제정책를 연동하여 시행

  - 증치세환급율 취소품목 à 일반무역형태에서 증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무역 형태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무역금지품목으로 지정

  - 증치세환급율 인하품목 à 가공무역으로의 전환방지  대상품목에 대해 자금압박을 가함으로서 고부가가치품목으로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 촉진

 

2. 新가공무역 제한분류정책 해설 (2007년 7월 23일 44호 공고 - 8월 23일 시행)

 

 ○ 중국은 1999년부터 가공무역의 대상품목을 허가류, 제한류, 금지류로 분류해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중 금지류 상품의 경우 2006년 11월에 804개 품목이 대거 신규 지정해 가공무역형태의 거래가 중지됐다.

 

 ○ 이번에 제한류상품으로 추가지정된 가공도가 낮은 1853개 품목은 가공무역은 계속 허용되나, 수입원 자재에 대해 관세·수입증치세의 보증금 예치가 요구됨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전환 압력을 받게 된다.

 

 ○ 주요 내용

 

 (1) 제한류 관리방식의 변경

  - 국내외 가격차가 커, 국내 전매(밀수)가 우려되는 원자재성 상품 위주(종전) à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되는 상품을 제한분류로 지정 관리(변경)

  - 이번에 지정된 수출제한류상품의 보증금은 소요되는 보세 원자재의 관세·증치세 상당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제한류상품보다도 기업의 자금부담이 더욱 커져 일각에서는 약 30%의 제조 코스트가 상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 제한분류 품목수 확대

  - 종전 394품목 à 2247품목으로 확대 (1853개 증가)

 

新가공무역제한류상품목록

 

[종전]

수입제한

(394품목)

 

식품

02류 : 냉동닭(3품목), 15류:식물油(18품목), 17류: 설탕 (8품목)

B류(일반기업)

  0%

    50%

50% à 0%

C류(위반기업)

 100%

   100%

   100%

D류(악질기업)

  가공무역경영 금지 (신규취급 불가)

 

 

지역별 제한류품목에 대한 보증금대장의 관리방식

 지역별

A류기업

B류기업

C류기업

 

동부지역

예치(實轉) :

관세·수입증치세

 50%예치

예치(實轉) :

관세·수입증치세

 50%예치

예치(實轉) :

관세·수입증치세

의100%예치

중서부 지역

면제(空轉) :

보증금 대장관리를 장부상으로만 시행

면제(空轉) :

보증금 대장관리를 장부상으로만 시행

예치(實轉) :

관세·수입증치세

 100%예치

 

(주1) - 장부상 관리(空轉) : 지정은행에 가공무역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을 개설(보증금 예치 불필요).  완성품 수출후 보증금 대장 등록사항 대조말소(核消) 실시

  - 실제 관리(實轉) : 가공무역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을 개설하고, 세관 지정은행 구좌에 보증금 예치.  완성품 수출후 세관확인을 거쳐 반환됨.

(주2) 동부지역 :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겅, 복건성, 광동성 중서부지역 : 상기 지역외 지역

 

(4) 보증금 산출 방식 (A,B류 가공무역기업)

  수입제한류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금액 = 보세수입 원자재의 관세·수입증치세 X 50%(납부율)

  수출제한류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 가공무역수출상품에 제한류와 비제한류(허가류)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 보증금액= 보세수입원자재 총액 X (제한류상품 수출금액 /가공무역 수출상품 총액) X 22%(종합세율) X 50%(납부율)

 

 [사례] 섬유 가공무역기업이 90만 달러의 원사를 수입해 130만 달러 금액의 제한류로 지정된 A직물과 20만 달러 금액의 비제한류 B직물을 제조해 총 150만 달러를 수출할 시

  * 90만 달러 X (130만 달러 / 150만 달러) X 22%(종합세율) X 50% = 8.58만 달러 à 보증금으로 예치 필요

 

 ○ 가공무역수출상품이 모두 제한류에 속한 경우

    보증금액= 보세수입원자재 총액 X 22%(종합세율) X 50%(납부율)

  [사례]섬유 가공무역기업이 90만 달러의 원사를 수입해 130만 달러 금액의  제한류로 지정된 A직물을 제조해 수출

  * 90만 달러X  22%(종합세율) X 50% = 9.9만 달러 à 보증금으로 예치 필요

(주1) 수입제한류상품을 원자재로서 수입해 수출제한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수입제한류상품으로 취급

(주2) 종합세율(22%) :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설정한 것으로 향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5) 기타

 

 ○ 동부지역의 생산기업에 대외무역권 요구

  - 공고 공포시점(2007.7.23)에 무역권을 취득하지 않은 동부지역기업에 대해 제한류 품목의 가공무역 불허

  - 단, 가공무역경험이 있는 생산형기업(무역권 미보유)은  2007년 10월 23일까지 무역권을 취득할 경우 계속하여 제한분류 품목의 가공무역 종사 가능

 

 ○ 이행조치

  - 공고시행(2007년8월23일) 이전에 상무주관부문의 계약인가 취득, 세관등록이 종료된 경우 종래 규정에 근거해 시행

 

 ○ 적용 제외

  - 심가공결전방식(전창)에 의한 국내에서의 전입(轉入)·전출(轉出)거래

  -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특수관리지역 입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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