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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직접투자 허용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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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 절반이상 해외주식투자 ‘의향있다’ -
- 연간 5만 달러 한도액 적용 안돼 -
보고일자 : 2007.8.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유동성문제 해결목적으로 텐진지역 시범 실시
○ 국가외환관리국은 8월 20일자로 ‘경내개인이 해외주식시장에 직접투자를 시행하는데 관한 답변’(關于開展境內個人直接投資境外證券市場試点的批復)을 발표해, 텐진 빈하이신구를 시범지역을 선정, 이 지역 소재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 중국경내 개인은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했으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 환으로 B주, 은행의 해외주식펀드투자와 공인 중국기관 투자가의 해외주식투자(QDII)만 가능했음.
- 이번 조치는 중국내 개인의 투자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과잉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자금량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증시와 홍콩증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유동성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대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내 2004년 이후 총 일곱 번의 금리인상이 있었으며 이 중 네 번은 모두 올해 단행될 만큼 외환과다누적에 따른 중국내 유동성과잉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60%, ‘해외증시 투자의향 있다.‘
○ 이번 조치를 두고 신랑망(新浪網)이 중국 네티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9.2%가 ‘해외주식시장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반면, 23.9%는 ‘개설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16.9%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번 개인의 해외증시 투자허용이 A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2%가 ‘중국내 A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36.8%는 ‘일정수준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14.0%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함.
- 조사결과, 이번 조치에 대해 약 60%가 해외증시 투자의향을 밝히는 등 해외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인들은 해외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조치를 우선 관망하겠다는 태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간 5만 달러이상 투자가능
○ 이번 조치에 따르면, 텐진빈하이신구내 개인은 시범지역에서 자체 보유외환이나 외환을 구입해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환매입규모는 ‘개인외환관리방법실시세칙’(個人外滙管理瓣法實施細則)의 연간 한도제한을 받지 않음.
- 올 2월 1일부로 실시된 ‘개인외환관리방법실시세칙’은 개인의 외환결제와 경내 개인의 외환구입에 대해 연도관리를 실시해 연간 1인당 5만 달러이상으로 외환결산 및 외환결제액 한도를 설정함.
- 중국 위앤화절상을 고려한 외환유입이 급증하면서 중국 정부는 올초부터 외환자금의 국내 유입을 엄격히 통제해 옴.
□ 개인의 해외증시 직접투자방법
○ 이번 정책으로 텐진빈하이신구 경내 개인투자자는 중국은행 톈진분행에서 개인 해외증권 투자외환계좌를 개설한 후 홍콩 중은국제증권유한공사(中銀國際證券有限公司)에 관련 계좌개설을 위탁해 주식매매와 신탁이 가능함.
- 시범실시 초기에는 투자자가 홍콩증권거래소에 공개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위앤화로 매입한 외환자금과 수익은 외환으로 보유하거나 개설은행에서 외환결제가 가능함.
□ 텐진빈하이신구 개요
- 텐진빈하이신구는 상하이 푸둥신구에 이어 중국정부가 두 번째로 지정한 국가급특별개혁시범지역으로 2006년 6월 중국정부는 금융기업과 금융업, 금융개방등 중요 개혁정책을 텐진 빈하이신구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함.
- 최근 발표된 중국경내기구의 경상항목 외환수입 한도액 취소정책도 텐진빈하이신구의 경우 올 초에 이미 실시가 발표될 만큼 텐진지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금융개혁정책의 시범실시지역으로 주목받아 옴.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신화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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