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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한국산 철강제 튜브・관연결구류 반덤핑관세 재심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08-21
  • 출처 : KOTRA

한국산 철강제 튜브·관연결구류 반덤핑 관세 재심 개시

- 8월 25일 부과종료 앞두고 유럽산업계가 재심 개시 요청 -

 

 보고일자 : 2007.8.21.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오는 8월 25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철강제 튜브와 관연결구류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가 유럽 역내산업의 재심 개시 요청으로 다시 반덤핑 재심조사에 들어갔음.

 

 ○ EU 집행위는 2007년 8월 18일자 EU 관보(C192)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산 철강제 튜브와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재심 개시를 공식 공고했음.

 

□ 한국산 철강제 튜브와 관연결구류는 지난 2002년 8월 25일부터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출업체를 불문하고 모두 44%의 반덤핑 관세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산은 2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7%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 조치는 8월 25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음.

 

 ○ 이에 따라 집행위는 EU의 반덤핑 규정에 따라 만기일 이전인 2006년 11월 23일에 EU 관보를 통해 한국·말레이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예정을 공고한 바 있음.

 

 ○ EU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 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됨. 그러나 역내업체의 지속 부과 요청이 있을 경우 EU 집행위가 재심을 개시해 지속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이번 재심을 요청한 유럽산업계는 유럽 철강제 바트용접용 관연결구류산업위원회(Defenc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로 지난 2007년 5월 23일 EU 집행위에 정식으로 재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

 

 ○ 이 위원회 회원사들은 EU 역내 철강제 바트 용접용 관연결구류 생산의 25%을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재심 조사대상품목은 ‘바트 용접용 또는 기타 용도의 철강제 관연결구류로서 직경 609.6㎜ 이하인 것에 한하며, cast fittings, glanges, threaded fittings는 관연결구류에서 제외됨. 구체적인 관세번호는 CN(EU의 HS 번호를 의미) 7307.9311, 7307.9319, 7307.9930, 7307.9990 로 기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던 것과 동일한 제품임.

 

 ○ 재심 개시 관보를 통해 EU 집행위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모든 제품 수출업체들과 EU 역내 수입업체, 그리고 생산업체들에 대해 서면으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 중 이미 EU 집행위가 파악해 질문서를 발송한 수출업체나 수입업체, 그리고 생산업체는 재심 공고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위로부터 질문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공고 15일 이전까지 집행위에 질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집행위의 샘플링 조사대상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는 이보다 정보 제출기한이 짧아 우리 수출업체의 많은 행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번 재심시 집행위가 조사하는 수출입·매출 등의 조사대상기간은 2006.7.1~2007.6.30으로 알려졌으며, 집행위에 대한 의견 제출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함. 이메일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2006년 바트용접용 철강제 관연결구류 총 수출실적은 1억6949만 달러(전년 동기대비 75.9% 증가)이며 올해 7월까지도 1억4754만 달러(63.6%)를 수출했음. 이 중 EU에 대한 수출은 2006년 260만 달러(17%), 2007년 7월까지 95만 달러(-56%)을 차지하고 있음.

 

□ 철강제 바트용접용 관연결구류는 당초 러시아산도 한국·말레이시아산과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으로 공고. 그러나 이번 재심 개시는 3국가중 러시아를 제외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추가 재심공고가 없을 경우 반덤핑 관세가 자동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업체의 유럽시장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자료원 : EU 관보, EU 집행위, KOTIS, 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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