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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전력법 개정, 전력시장 투자진출여건 호전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7-08-10
  • 출처 : KOTRA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법 개정, 전력상황 호전

- 만연된 도전행위 민형사 처벌근거 마련으로 전력시장 투자진출 여건 호전 -

 

작성일자 : 2007.8.9.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내용 분석

 

 ㅇ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전력법 개정안이 올 7월 23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8월 6일자로 공표됨으로써 신 전력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감.

 

 ㅇ 신전력법(Ley 186-07)은 정전사태 일상화로 대변되는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도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력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도전행위 불법화에 부담을 느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여당(PLD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전력분야 문제점 시정을 위해 IMF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ㅇ 신전력법(Ley 186-07)의 주요 내용

  - 그간 특별한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도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도전행위자에게 90일간의 유예기간 부여. 그간 도전행위에 대해 자수하고 시정하도록 유도. 자수 신고 및 시정이 없을 경우 발각시 소급 처벌

  - 도전 행위자에게는 도전 전력량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 적게는 3~5일 구류 또는 3~5개월분 최저급여액 상당량 벌금 부과

   . 많게는 3년의 금고형 또는 공공부문 최저급여 5000개월분 상당액 벌금 부과

  - 배전업체가 전력소비자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반복 과다 청구시 배전업체 제재(벌금부과)

  - 전력요금 미납시 전력서비스 중단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기타 전력규제기관 및 발전업자 관련 제재조항 배제, 국가에너지위원회(CNE), 전력감독원(SE)에 대한 법인격 및 고유자산 부여조항 배제, 전력거래조정원(OC-SENI) 창설 조항도 배제

  - 전선, 선로망, 변전소, 발전소, 계량기 등에 대해 손상을 입힐 경우 국가전력 안전망에 대한 테러로 보고 3~10년간의 징역 및 최저임금 50~200개월분 벌금 부과

 

□ 시사점

 

 ㅇ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시스템의 최대 문제점으로 거론돼온 것이 바로 높은 전력 손실률이었는데, (송배전 과정상 누전 등 기술적 손실 12%, 도전 및 미수금 발생 등 비기술적 손실 30%로 총 42%의 전력손실률 기록), 이중 가장 큰 문제인 도전문제가 해결될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도미니카 전력시장 투자진출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풀이됨.

  - 2007년 상반기 전력부문 현금회복지수(CRI)는 57.8%로 IMF목표치 60.1%에 미달했으나 신전력법 시행으로 하반기부터 CRI 계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CRI : 전력요금청구서 발급액(Tasa de Facturacion) 대비 실징구액(T.de Cobranza) 비율

 

 ㅇ 한편 이미 설립·운영중인 전력 유관기관(국가 에너지 위원회, 전력감독원, 전력거래조정원)의 법인격 부여가 거부되거나 창설 자체가 법률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른 후유증 발생도 일부 우려되고 있음.

 

 

자료원 : Listin Diario(8/7), Diario Libre(7/24), 중앙은행 경제동향 보고서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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