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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설비 수입시 감면세 적용대상은
  • 투자진출
  • 대만
  • 칭다오무역관
  • 2007-08-08
  • 출처 : KOTRA

외자기업 설비 수입시 감면세 적용대상은?

 

보고일자 : 2007.8.8.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개요

 

 ○ 중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수입되는 자용설비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입관세 및 증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경우에 따른 법규 적용시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 이에 해관총서, 발전개혁위, 재정부, 상무부 2007년 제35호 공고(2007.07.13)를 통해 외자기업의 자용설비 수입시 감면세 적용 문제를 명확히 해석했음.

 

 ○ 이번 35호 공고는 2007년 7월 20일부터 집행되며 이전 문건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고를 기준으로 함.

 

 외상투자프로젝트 자용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 문제

 

적용대상

 ○ 외상투자 법률법규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해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와 영업허가증 등 관련 법률 문서를 갖춘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이하 통칭 외상투자기업)으로서 투자 프로젝트가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 또는 2002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제한을류 항목 및 1996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프로젝트일 경우

세제혜택

 ○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 및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부대기술, 부품, 예비품(이하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제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세 적용이 불가

주의사항

 ○ 2002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제한을류 항목 및 1996년 4월 1일 이전 비준된 외상투자 프로젝트일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전까지 항목확인서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해관에 제출해 감면세 등록(備案) 수속을 밟고,

  - 2010년 12월 31일 전까지 자용설비 수입감면세 심사비준(審批)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상술 기한을 초과하면 해관에서는 더 이상 감면세 등록 및 심사비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음.

 

 ○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긴 건별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해관총서에서 항목확인서를 발급한 국무원 주관부문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 감면세 심사비준 수속기한을 연장처리할 수 있음.

 

□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有限公司) 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 문제

 

적용대상

 1) 중외투자자가 발기 또는 조달 방식으로 경내 외상투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유한 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그 외자 주식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2) 내자(內資)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외자지분이 25% 이상인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되고 동시에 증자할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1)의 경우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세 적용 불가

 

 2)의 경우 증자부분에 대응되는 자용설비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 면세 적용.

  - 단 기존 프로젝트(증자부분 불포함)로 수입한 자용설비는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음.

주의사항

 ○ 경내 내자기업이 B주나 해외주(H, N, S, T 또는 레드칩)를 발행해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했을 경우 투자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세수혜택을 받지 못함.

 

 ○ 단, 상기 외상투자주식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세 적용 불가

 

 ○ 이전에 국무원 특별비준을 통해 국내투자산업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원래 규정에 따라 집행함.

 

□ 외국투자자 투자비율 25% 미만의 외상투자기업 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 문제

 

적용대상

 ○ 외국투자자 투자비율이 25% 미만인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보유한 A주 상장회사(이하 외상투자상장회사)가 주식개혁 실시 후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외자법인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으나 외자주 비율이 여전히 25% 이상일 경우 투자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우위 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세 적용 불가

주의사항

 ○ 외상투자상장회사가 주식개혁 실시 후 신주발행 또는 기존 외자법인주 주주가 지분을 팔아 외자주 비율이 25% 이하가 된 경우 세수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또한 그 후 기존 외자법인주 주주가 지분 회수 등 방식으로 외자지분이 25% 이상이 되어도 투자한 프로젝트는 세수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외상투자기업이 경내 재투자한 프로젝트의 설비 수입시 세수혜택 적용문제

 

적용대상

 ○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해서 설립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통해 다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등록자본 중 외자비율이 25% 이상이며 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 이외 지역에 재투자 설립한 기업 및 중서부지역에 재투자 설립한 외자비율 25% 미만 기업(직접 또는 간접외자를 함유한 회사)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류에 속하거나

  - 중서부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세제혜택

 ○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용설비에 대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함.

  - 다만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세적용 불가

 

 

자료원 : 세관, 상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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