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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등 제품안전 특별규정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08
  • 출처 : KOTRA

中, 식품 등 제품안전 특별 규정 발표

 

보고일자 : 2007.8.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감독관리, 집행 강화조치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25일자로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國務院關于加强食品等産品安全監督管理特別規定)(국무원령 제 503호)을 발표하고 발표일자로 시행에 들어감.

  - 해외에서 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식품 등 제품의 안전문제로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품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규정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중국내 제품안전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제품안전 법규 미비보다는 법규의 집행과 감독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으며 감독관리와 집행을 명확하게 규정함.

 

 ○ 이번에 발표된 ‘특별규정’은 총 20조로 구성돼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식용 농산품·약품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이번 조치는 생산경영자와 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예방차원에서 원재료·보충재료·첨가제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 위법행위 처벌강화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농업·위생·품질검사·상무·공상·약품 등 감독관리부문이 해당제품에 대한 위법소득과 제품·생산에 사용한 공구·설비·원자재를 몰수함.

  - 제품가치액(표시가격 x 수량으로 계산)이 5000위앤 미만에 대해 제품가치액의 열배에 해당하는 5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가치액이 5000위앤 이상, 1만 위앤 미만인 경우 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품가치액이 1만 위앤 이상일 경우 해당가치액의 열 배 이상 스무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제품품질관리 미비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저질상품 생산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함.

 

 ○ 생산자가 사용하는 원료·보충재료·첨가제·농업용 생산 원자재 등이 법률과 국가 강제성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원료·보충재료·첨가제·농업용 생산 원자재가 위법사용된 경우 지방정부 관련부문이 해당업체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해당제품 가치액이 5000위앤 미만일 경우 2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제품가치액이 5000위앤 이상 1만 위앤 미만일 경우 5만 위앤의 벌금이, 제품가치액이 1만 위앤 이상일 경우 해당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규가 정하지 않은 원료등을 사용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함.

 

 ○ 판매상은 입하품 검수제도를 수립 및 집행해야 하고 공급상의 경영자격을 심의조사하는 한편, 제품 합격증명과 제품라벨을 확인하고 제품입하대장을 구비해 제품명칭·규격·수량·공급업체 등을 기재해야 함.

  - 도매기업도 판매대장을 구비해 제품종류·규격·수량 등을 기재하고 입하품대장과 판매대장을 2년 이상 보존해야 함.

  - 판매기업은 공급상에 대해 생산 로트별로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나 공급상이 사인 또는 날인한 검사보고 복사본을 공급상에게 요구해야 하며 검사보고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판매가 불가함.

  -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법소득과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위법적인 제품판매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증을 취소함.

 

 ○ 농업·위생·질량검사·상무·공상·약품 등 부서는 생산자의 위법행위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차례 대장에 기록된 생산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생산기업은 생산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경우 이를 대외공지하고 판매상에게 판매중지와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을 통보해야 하며 제품을 회수하고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함.

  - 판매제품이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준다는 사실을 판매상이 발견한 경우 제품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생산업체와 공급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감독관리부문에도 보고해야 함.

  -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 관련부문은 생산기업에 리콜을 명령하고 판매기업에는 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생산기업에 제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1000위앤 이상 5만 위앤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지방정부와 감독관리부서 책임과 권한 명시

 

 ○ ‘특별규정’에 따르면 농업·위생·질량검사·상무·공상·약품 등 감독관리부서는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계약서와 어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복사·차압·압수할 권한이 있음.

 

 ○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1년동안 해당구역내에서 여러차례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와 주관인원을 강등·면직 조치함.

 

□ 수출입제품 감독관리

 

 ○ ‘특별규정’은 수입품이 중국의 강제성기술조건과 중국과 수출국간 체결한 협의규정의 검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수입품 수하인은 수입품 흐름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기록내용을 2년 이상 보존해야 함.

  - 질량검사 및 약품감독 관리부문은 생산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수입품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수입상품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품 수하인을 등록관리함.

  - 질량검사 및 약품감독 관리부서는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입하인, 검사신청인, 대리인을 불량기록 명단에 기재함.

  - 수입품 입하인과 판매자의 허위행위에 대해 위법소득과 관련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3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함.

 

 ○ 수출품 생산기업은 해당제품이 수입국 기준이나 계약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 출입국검사 검역기구와 상무, 약품감독 관리부문은 수출제품 생산자에 대한 기록제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대외발표하며, 양호한 기록을 보유한 수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검역 수속을 간소화해 줌.

  - 제품검사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출입국검사 검역기구와 약품감독 관리부문이 위법소득과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결과가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원 :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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