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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비자・체류허가 문제 개선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7-08-07
  • 출처 : KOTRA

헝가리정부, 현지 한국기업 지상사 주재원의 최대 애로사항 해결

- 주재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사증(VISA)  체류허가 문제 개선 -

- 기업핵심인원의 경우 노동허가 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 -

 

보고일자 : 2007.8.6.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헝가리 정부의 비자  체류허가 개선 개요

 

  헝가리 사회노동부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Decree No.8/1999)"을 올해 7월 1일부로 개정, 헝가리 진출기업의 핵심인원(Key personnel)의 경우 노동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다시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헝가리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간의 균형문제, 헝가리 노동시장 상황과 EU 규범 등을 고려해 한국,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힘.

 

  그간 사증  체류허가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준비과정 일환으로 부다페스트무역관이 실시한 각종 조사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로 헝가리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40개 현지 투자진출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매년 사증  체류허가 갱신을 위해 제3국 혹은 한국 재방문을 통해 주재국 근무조건을 충족해 왔음.

 

 사회노동부의 체류허가 개선조치중 “핵심인원” 대상  체류허가 판단 기준

 

  이번 개정된 체류허가 개선의 핵심사항은 진출기업의 핵심인원(Key personnel)의 구체적 범위로 다음과 같음.

 

  핵심인원의 정의 :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Decree No. 8/1999)" 제6조 1항 e

  - 헝가리에 설립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영자가 아니면서,

   1) 소유주나 경영자의 감독·통제하에 회사 전체 또는 일부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직원

   2) 서비스·연구·기술·조직관리 등의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또는 직원

 

  상기 핵심인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사안에 따라(Case by Case)로 처리될 예정, 정확한 신청서 기재가 요망됨.

 

 시사점

 

  헝가리는 한국 투자진출기업이 원·부자재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번 조치는 투자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관계 개선으로 확대될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헝가리 사회노동부   헝가리 한국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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