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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비자・체류허가 문제 개선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7-08-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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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정부, 현지 한국기업 지상사 주재원의 최대 애로사항 해결
- 주재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사증(VISA) 및 체류허가 문제 개선 -
- 기업핵심인원의 경우 노동허가 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 -
보고일자 : 2007.8.6.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헝가리 정부의 비자 및 체류허가 개선 개요
○ 헝가리 사회노동부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Decree No.8/1999)"을 올해 7월 1일부로 개정, 헝가리 진출기업의 핵심인원(Key personnel)의 경우 노동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다시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헝가리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간의 균형문제, 헝가리 노동시장 상황과 EU 규범 등을 고려해 한국,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힘.
○ 그간 사증 및 체류허가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준비과정 일환으로 부다페스트무역관이 실시한 각종 조사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로 헝가리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약 40개 현지 투자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매년 사증 및 체류허가 갱신을 위해 제3국 혹은 한국 재방문을 통해 주재국 근무조건을 충족해 왔음.
□ 사회노동부의 체류허가 개선조치중 “핵심인원” 대상 및 체류허가 판단 기준
○ 이번 개정된 체류허가 개선의 핵심사항은 진출기업의 핵심인원(Key personnel)의 구체적 범위로 다음과 같음.
○ 핵심인원의 정의 :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Decree No. 8/1999)" 제6조 1항 e
- 헝가리에 설립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영자가 아니면서,
1) 소유주나 경영자의 감독·통제하에 회사 전체 또는 일부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직원
2) 서비스·연구·기술·조직관리 등의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또는 직원
○ 상기 핵심인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사안에 따라(Case by Case)로 처리될 예정, 정확한 신청서 기재가 요망됨.
□ 시사점
○ 헝가리는 한국 투자진출기업이 원·부자재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번 조치는 투자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교역관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헝가리 사회노동부 및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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