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폴란드, 슈퍼마켓 면적제한법 반대여론 높아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삼식
  • 2007-08-04
  • 출처 : KOTRA

폴란드 슈퍼마켓 면적제한 법규 발효 임박 - 반대여론 높아

- 400㎡ 초과매장 설립을 위해 허가 필요 –

 

보고일자 : 2007.8.4.

김삼식 바르샤바무역관

sk7192@kotra.or.kr

 

 

□ 슈퍼·하이퍼마켓 제한 법규의 주요 내용   

 

 ○ 지난 7월 중순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이 그간 논란이 됐던 슈퍼·하이퍼 마켓 면적 제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규 실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

  - 법규는 관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발효될 예정

 

 ○ 이번에 서명된 대형 소매유통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규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총 면적 400㎡를 초과하는 매장 건립을 위해서는 지방당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의 부과금(㎡ 당 25 PLN, 단 총투자의 0.5%가 상한)을 내야 함.

  - 2000㎡ 초과 시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슈퍼·하이퍼마켓 면적 제한 법안은 폴란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군소정당인 자주방위당(Self-Defense)이 제안한 것으로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초 의회를 통과한 바 있음.

  - 법안의 취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특히 외국계 슈퍼체인이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영세상점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개선한다는 것임.

  - 그러나 법안 반대론자들은 자주방위당 관계자가 소형 소매업체의 협회 구성원임을 들어법안이 특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

  - 심지어 정부에서도 법안에 규정된 제한에 대해 두 차례나 부정적 평가를 내렸을 뿐 아니라(전임내각, 현 내각), 정부부서 UKIE(Office for the Committee of European Integration)는 법안이 EU 법규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 법규 서명에 대한 반응

 

 ○ 대통령의 서명과 관련해 현지 여론은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당사자인 대형 유통업계는 물론 관련업계·고용주 단체·연구소 등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음.

 

 ○ 폴란드 최대의 욕실용 피팅 제조업체 Sanitec Kolo사의 CEO(Mr. Marek Kukuryka)는 “이번 법안은 외국계 슈퍼 및 하이퍼마켓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외국계 유통업체들은 이미 대형 매장을 충분히 설립했기 때문이다. 법규 발효에 따라 오히려 폴란드 업체의 손해가 우려되는데 넓은 매장이 필요한 가구 판매점, 건설용 세라믹 판매점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음.

 

 ○ 폴란드 민간경영자연합(PKPP Lewiata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내기를 촉구했음. 또한 법규가 폴란드 내 신규 소매 및 서비스센터 설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국인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시장조사기관 아담 스미스 센터(Adam Smith Center)는 상업유통은 폴란드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하나로 지난 1994~06년 중 2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경제에 공헌한 분야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음. 이 센터는 대형 쇼핑센터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폴란드 경제에 손상을 준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7월 18일 EU 집행위원회도 포문을 열었음. 집행위는 슈퍼·하이퍼마켓 개발을 제한하는 새 법안은 EU 법규와 조화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폴란드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향후 전망

 

 ○ 폴란드 정부의 대형 유통매장 규제 방침에 대해 내부는 물론이고 EU 차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됨.

 

 ○ 국가원수가 법안에 이미 서명했고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라 되돌리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 회부 주장이 나오고 EU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나온 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음.

 

 ○ 여하튼 이번 조치로 그간 성장일로를 걷던 폴란드 대형 소매 유통시장이 다소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임. 아담 스미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유통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2007~08년 중에는 인구 10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쇼핑센터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됐음. 그러나,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러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업계의 관측임.

 

 ○ 유통업체들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400㎡ 이하의 소규모, 틈새형 유통매장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폴란드 내 외국계 유통체인 현황

 구 분

1995년

2006년

Hypermarket

3개

253개

 Supermarket

30개

1,128개

 Discount store

5개

1,607개

자료원 : 일간지 Gazeta Wyborcza

 

 

소매시장 내 현대적 유통채널의 판매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8~10 (전망)

현대적 유통채널

18

26

33

38

39

41

50

전통적 판매점

82

74

67

62

61

59

50

자료원 : Pricewaterhouse Coopers

주 : 1) 일반소비재(FMCG : fast moving consumer goods) 소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2) 현대적 유통채널은 하이퍼마켓·슈퍼마켓·디스카운트 숍 등임.

      3) 전통적 채널은 중소형 상점·전문점 등임.

 

 

자료원 : ISI Emerging markets(유료사이트),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란드, 슈퍼마켓 면적제한법 반대여론 높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