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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고차・건설장비 편법통관에 ‘형사처벌’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08-01
  • 출처 : KOTRA

러시아, 중고차 및 건설장비 편법통관에 ‘형사처벌’

- 극동러시아 건설중장비 시장에 큰 파장 불러 올 듯 -

 

보고일자 : 2007.8.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지난 7월 말 극동러시아 나호트카 세관은 일본으로부터 대형 중고트럭과 건설용 크레인을 수입 통관한 5건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음. 이들 수입업체들은 수입 중장비들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생활자나 장애인 개인용으로 수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300만 루블(12만 달러)의 세금 중 20만 루블(8000달러)만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대부분 회피한 것임.

 

  또한 7월 초에는 사할린 세관이 지난해 말 수입된 건설중장비 수입 4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했는데, 수입업체는 농장주의 이름으로 간이 통관함으로써 200만 루블의 세금을 포탈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 세관 책임자를 포함해 전부 사할린 교통검찰에 의해 형사입건 됐음.

 

  7월 30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흐리스텐코 장관은 "러시아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기계들은 러시아의 기술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저급의 중고 중장비들이 러시아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기술검사 의무화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중고 건설중장비와 버스는 우리나라의 對극동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중의 하나인데, 우리의 수출업체들은 러시아의 통관관리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리아노보스찌 7월 31일자 등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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