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 바트화 강세 막기위해 안간힘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7-31
- 출처 : KOTRA
-
태국 정부, 바트화 강세 막기 위해 안간힘
- 7월 24일, 바트화 강세 억제위한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 승인 -
보고일자 : 2007.7.3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바트화 강세요인
o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달러화의 계속되는 약세 문제와 더불어 태국 바트화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o 태국 경제조사기관인 K Research센터에 따르면, 태국 현지 수출업자들이 계속되는 바트화 강세에 대한 피해를 대비해 달러를 처분하려는 통화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o 당장은 바트화의 이러한 추세가 태국 무역과 금융시장 상승효과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으나 달러시장측면으로는 달러 금리와 타 국가의 금리폭이 좁혀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
o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 민간부문 시장개선에 대한 확신, 투자 확대, 수입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달러매도시장을 포함한 무역시장 활성화, 나아가서 바트화 강세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최근 바트화는 1달러 대비 33.15바트를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올해 말 실시될 태국선거 이후 수입과 투자시장 상승효과로 바트화가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바트화가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업자에게 현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임.
o 2006년도부터 바트화는 23%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바트화 강세는 이미 세계시장의 가격경쟁 문제에 직면한 태국의 수출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트화 강세 억제를 위한 태국정부 조치방안
o 2007년 7월 24일 태국 정부 내각은 원활한 외화 유통과 바트화 강세 억제 대책 마련을 위해 태국의 외화보유규제 완화방침을 승인한 바 있음.
o 이번 정부 대책방안의 발표는 7월 24일 1달러 당 33.62바트로 마감한 태국 바트화에 대한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BOT)에서 관리하게 됨.
o 정부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바트화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바트화 강세에 영향을 받는 태국 내 수출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o 이번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증권거래소 상장업체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구입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연간 약 1억 달러 수준까지 가능하게 되며, 외화송금 규제완화 및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자나 기업은 외국고객에게 수출신용을 융통성 있는 공여가 가능하게 됨.
o 그 밖에도 수출업자의 외화 해외은행 예금기간도 종전 120일에서 360일까지 연장되며, 외국에서 매입한 외화 국내 보유기간인 15일 방침도 폐지됨.
o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은 바트화 강세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억바트(약 1억5000만 달러)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 7월말 경 자금 준비가 완료됨.
o 또한 정부는 바트화강세에 따른 자국민과 기업의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 환급을 더욱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반마련과 부채에 대한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등 장려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태국 재경부장관 발표)
o 태국의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 국장에 따르면, 재경부가 국가 진흥공사나 주요 국영기업의 외채 지불 시 바트화 강세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지시한 바 있음.
- 태국 총 외채는 약 88억 달러 수준
o 정부와 국영기업은 기간 내 약 32억 달러 상당의 외채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BIC)의 69억달러 공채 포함
o 태국 국영기업의 주요 부채는 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 약 1억2700만 달러, 태국 공항 부채 약 5억4600만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태국 내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
o 2007년 7월 24일에 승인된 태국 외화보유규제 완화 방침 6개 안은 아래와 같음.
o 태국 주식시장 상장업체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매입 연간 1억달러까지 허용
o 태국 내 등록된 기업과 개인의 외환예금 허용
- 개인의 경우 5만~100만달러, 기업의 경우 20만~1억달러로 제한
o 개인 부문의 외환송금을 연간 100만 달러까지 허용함.
- 해외 영구거주 목적 송금, 해외기부, 해외 부동산 구매
o 수출업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를 해외은행에 예금 가능한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에서 360일로 연장 변경함.
o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를 태국 내에 보유할수 있는 기간(15일) 규제 폐지
- 보다 원활한 외환 유통을 위한 방안
o 기관 투자가가 해외 금융기관에 외화예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외환관리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존 규제 폐지
자료원 : www.nationalmedia.com 자료 및 태국 경제조사기관 KResearch Center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태국 정부, 바트화 강세 막기위해 안간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방글라데시 2006-2009 신수입정책 주요 내용
방글라데시 2007-07-31
-
2
EU 집행위, 역외 보조금 규제 관련 의견수렴
벨기에 2023-02-27
-
3
중국 2.6억 명의 Z세대가 소비하는 방법
중국 2023-03-06
-
4
2023년 中 양회 9대 관전 포인트
중국 2023-02-23
-
5
데이터 기반, BI: 미국 기업들의 필수 선택
미국 2023-02-28
-
6
2023년 인도 연방예산안 관세분야 주요 내용
인도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