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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바트화 강세 막기위해 안간힘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7-31
  • 출처 : KOTRA

태국 정부, 바트화 강세 막기 위해 안간힘

- 7월 24일, 바트화 강세 억제위한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 승인 -

 

보고일자 : 2007.7.3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바트화 강세요인

 

 o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달러화의 계속되는 약세 문제와 더불어 태국 바트화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o 태국 경제조사기관인 K Research센터에 따르면, 태국 현지 수출업자들이 계속되는 바트화 강세에 대한 피해를 대비해 달러를 처분하려는 통화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o 당장은 바트화의 이러한 추세가 태국 무역과 금융시장 상승효과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으나 달러시장측면으로는 달러 금리와  국가의 금리폭이 좁혀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압박을 피할  없을 것으로 분석

 

 o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 민간부문 시장개선에 대한 확신, 투자 확대, 수입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달러매도시장을 포함한 무역시장 활성화, 나아가서 바트화 강세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킬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최근 바트화는 1달러 대비 33.15바트를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올해 말 실시될 태국선거 이후 수입과 투자시장 상승효과로 바트화가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바트화가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업자에게 현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임.

 

 o 2006년도부터 바트화는 23%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바트화 강세는 이미 세계시장의 가격경쟁 문제에 직면한 태국의 수출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바트화 강세 억제를 위한 태국정부 조치방안

 

 o 2007년 7월 24일 태국 정부 내각은 원활한 외화 유통과 바트화 강세 억제 대책 마련을 위해 태국의 외화보유규제 완화방침을 승인한 바 있음.

 

 o 이번 정부 대책방안의 발표는 7월 24일 1달러  33.62바트로 마감한 태국 바트화에 대한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BOT)에서 관리하게 됨.

 

 o 정부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바트화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바트화 강세에 영향을 받는 태국 내 수출업자들에게 도움이  것이라고 전함.

 

 o 이번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증권거래소 상장업체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구입할  있는 외화 규모는 연간  1억 달러 수준까지 가능하게 되며, 외화송금 규제완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자나 기업은 외국고객에게 수출신용을 융통성 있는 공여가 가능하게 됨.

 

 o  밖에도 수출업자의 외화 해외은행 예금기간도 종전 120일에서 360일까지 연장되며, 외국에서 매입한 외화 국내 보유기간인 15일 방침도 폐지됨.

 

 o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은 바트화 강세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억바트(약 1억5000만 달러)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 7월말  자금 준비가 완료됨.

 

 o 또한 정부는 바트화강세에 따른 자국민과 기업의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 환급을 더욱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반마련과 부채에 대한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장려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태국 재경부장관 발표)

 

 o 태국의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 국장에 따르면, 재경부가 국가 진흥공사나 주요 국영기업의 외채 지불  바트화 강세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지시한  있음.

  - 태국  외채는  88억 달러 수준

 

 o 정부와 국영기업은 기간   32억 달러 상당의 외채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BIC)의 69억달러 공채 포함

 

 o 태국 국영기업의 주요 부채는 Mass Rapid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  1억2700만 달러, 태국 공항 부채  5억4600만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음.

 

 태국  외화보유규제 완화정책

 

 o 2007년 7월 24일에 승인된 태국 외화보유규제 완화 방침 6개 안은 아래와 같음.

 

 o 태국 주식시장 상장업체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매입 연간 1억달러까지 허용

 

 o 태국  등록된 기업과 개인의 외환예금 허용

  - 개인의 경우 5만~100만달러, 기업의 경우 20만~1억달러로 제한

 

 o 개인 부문의 외환송금을 연간 100만 달러까지 허용함.

  - 해외 영구거주 목적 송금, 해외기부, 해외 부동산 구매

 

 o 수출업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를 해외은행에 예금 가능한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에서 360일로 연장 변경함.

 

 o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를 태국 내에 보유할수 있는 기간(15일) 규제 폐지

  - 보다 원활한 외환 유통을 위한 방안

 

 o 기관 투자가가 해외 금융기관에 외화예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외환관리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존 규제 폐지

 

 

자료원 : www.nationalmedia.com 자료  태국 경제조사기관 K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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