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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발효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7-31
  • 출처 : KOTRA

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발효

- 협정내용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과세분부터 적용 -

- 태국진출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

 

보고일자 : 2007.7.3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개정 추진 사유  경과

 

  정부는 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1977. 8.12) 이후 변화된 양국간 경제·통상환경을 반영하고 미국, 일본  주요 국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의 개정을 추진

 

  2차에 걸친 양국간 실무협상을 통해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2005. 7월)했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006년 11월 19일 협정(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했음.

 

  공식 서명후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정부내 국내절차 완료 통보가 2007년 6월 29일 상호 이뤄짐으로써  날짜로 협정이 공식 발효됨.

 

   조약 제1856호로 관보(제16542호, 2007년 7월 9일자 전자관보)에 공포

 

 주요 개정 내용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이후 우리기업이 태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경제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해 현지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이 강한 현행 조약을 투자가의 거주지국 과세권이 균형 있게 확대되면서도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우리기업의 對태국 투자환경을 개선

 

소득발생지국이 과세할  있는 최고세율

구분

현행

개정

 

15~20%

10%

 

금융기관 수취이자 10%, 기타 : 국내법상 세율

금융기관 수취이자와 신용판매 이자 10%, 기타 15%

사용료

15%

저작권 : 5%

특허권, 상표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공정 : 10%

산업·상업·학술장비, 산업·상업·학술정보 : 15%

 

  - 포토폴리오 투자(25% 이하 지분소유)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투자가의 거주지국 과세권을 확보함.

   (현행)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개정) 포토폴리오 투자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주식의 양도차익과 법인주식을 25% 초과해 소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 우리 기업의 對태국 직접투자 활성화와 과실의 국내 송금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약 발효후 5년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TSC)를 허용

   5년후 추가연장 여부는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우리 기업이 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세금 계산시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

 

  -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기관에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해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활동을 지원

   한국투자공사의 이자소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과세

    이자면세기관 : (한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태국) 중앙은행, 수출입은행, 저축은행, 주택은행

 

  -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nig)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

   태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를 적용받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혜택이 배제됨

 

 - 국제해운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약과 같이 소득발생지국에서 50%를 면세하되 최혜국조항을 신설

   * 태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높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기대효과

 

  이번 한-태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는 양국간의 투자와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자료원 : 우리나라 주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현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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