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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발효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7-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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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발효
- 협정내용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과세분부터 적용 -
- 태국진출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
보고일자 : 2007.7.31.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개정 추진 사유 및 경과
ㅇ 정부는 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1977. 8.12) 이후 변화된 양국간 경제·통상환경을 반영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협상의 개정을 추진
ㅇ 2차에 걸친 양국간 실무협상을 통해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2005. 7월)했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006년 11월 19일 협정(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했음.
ㅇ 공식 서명후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정부내 국내절차 완료 통보가 2007년 6월 29일 상호 이뤄짐으로써 이 날짜로 협정이 공식 발효됨.
※ 조약 제1856호로 관보(제16542호, 2007년 7월 9일자 전자관보)에 공포
□ 주요 개정 내용
ㅇ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이후 우리기업이 태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해 현지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이 강한 현행 조약을 투자가의 거주지국 과세권이 균형 있게 확대되면서도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우리기업의 對태국 투자환경을 개선
소득발생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구분
현행
개정
배 당
15~20%
10%
이 자
금융기관 수취이자 10%, 기타 : 국내법상 세율
금융기관 수취이자와 신용판매 이자 10%, 기타 15%
사용료
15%
저작권 : 5%
특허권, 상표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공정 : 10%
산업·상업·학술장비, 산업·상업·학술정보 : 15%
- 포토폴리오 투자(25% 이하 지분소유)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투자가의 거주지국 과세권을 확보함.
(현행)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개정) 포토폴리오 투자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주식의 양도차익과 법인주식을 25% 초과해 소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 우리 기업의 對태국 직접투자 활성화와 과실의 국내 송금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약 발효후 5년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TSC)를 허용
ㆍ 5년후 추가연장 여부는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ㆍ 우리 기업이 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세금 계산시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
- 소득발생지국에서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기관에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해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활동을 지원
ㆍ 한국투자공사의 이자소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과세
※ 이자면세기관 : (한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태국) 중앙은행, 수출입은행, 저축은행, 주택은행
-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nig)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
ㆍ 태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혜택이 배제됨
- 국제해운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약과 같이 소득발생지국에서 50%를 면세하되 최혜국조항을 신설
* 태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더 높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 기대효과
ㅇ 이번 한-태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는 양국간의 투자와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자료원 : 우리나라 주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현지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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